▲ 동북삼성 독립 유공자 선별기준 전혀 없다.
유공자녀 후손 동포들 인정받기 어려워지난해 독립유공자포상 신청 총 323건 중 2건만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조선족 동포들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독립운동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관계자는 “한반도가 해방된 이후로 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독립운동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 유공자로 포상하기 어려운 실정”일라고 밝혀 독립 유공자 후손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요원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신청서), 평생이력서등의 기본적인 서류와, 공적 내용 입증서류(독립운동 당시에 출판한 출판물, 조사자료, 고문자료 등, 현재의 출판물은 불가), 신청인과 유공자 관계 증명서류(심문자료, 직장등기표 등)을 제출해야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공훈심사 관계자는 “조선족 동포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대부분 구두 진술 이외에는 증명할 자료가 없으며, 자료를 가져와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자료들이 대부분 이어서 유공자로 선정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만주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구 자료들도 미비한 편이어서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기란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의종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동포들 중에 선친이 독립유공자인 경우 서류를 갖추어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단체로 낼 계획이며, 학계에도 경각심을 일으켜 유공자 후손들이 모국에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일으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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