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아인터뷰] ‘무국적자의 체류 ‧ 인권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상태바
[동부아인터뷰] ‘무국적자의 체류 ‧ 인권보호’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동렬
  • 승인 2009.03.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장 결혼한 자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을 받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결혼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될 당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무국적자가 되거나, 그럴 위기에 놓인다.

     ▲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소장 이호형 목사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 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국적은 한 인간의 모든 권리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적법은 국적허가에 대한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장관의 국적허가 취소를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취소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무국자중 중국동포가 86%로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기에 기자는 서울조선족교회 이호형 목사를 찾아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  ‘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 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호형 : 대체적으로 김춘진 의원의 입법안은 좋은 제안이라고 본다. 이번 입법안에서 김 의원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국적취소 절차에 소명기회 등을 의무화하고 취소 제한 사유를 둬야 하며 국적상실자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해 특별한 경우 국적상실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무국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조취라고 본다.

기자 : 무국적자가 되었거나 무국적자 위험에 처할 동포들이 얼마 되고 있는가?

=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로 고발된 외국인은 12,212명이고, 기소된 외국인은 4,074명이다. 한편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위장결혼으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아 ‘혼인무효’로 통보되어 호적이 말소된 사람의 숫자는 63명이며 그중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무국적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2005년 이후 더 많은 무국적자가 발생한 줄 안다. 문제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국적자가 생기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기자 : 위장결혼으로 국적상실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외에, 어떤 경우 중국동포들이 또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는가?

= 위에서 언급했듯,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를 하면 호적이 말소될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동포1세나 2세가 국적취득 신청을 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후에 발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국적이 취소되어 무국적자가 된다.

기자 : 무국적자가 될 경우 어떻게 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가?

= 기본적으로 사람은 한 국가의 적을 보유해야 인간으로 대접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적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문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에게 국가의 적(籍)을 갖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인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요, 한 사람으로서의 사회활동이 철저히 막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무국적자가 되는 것인 이렇게 인간으로 누려야할 모든 권리가 철저히 부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서 자기 이름으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은행에 가서 저축통장을 내려고 해도 자기 이름으로는 낼 수 없고, 전세나 셋집도 자기 이름으로 낼 수가 없으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분증명을 할 수가 없는 등,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권리가 철저히 상실되게 된다.

기자 : 혹시 무국적자가 된 중국동포들의 사례를 알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몇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아무개 동포는 참으로 억울하고 딱한 경우이다. 그 사람은 한국인과 결혼을 할 때 소개인이게 소개비를 주고 결혼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위장결혼판명을 받아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해서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 번 무국적자가 되어버리면 법 제도상으로는 국적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

기자 : UN에는 무국적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 UN에서는 무국적자와 관련한 협약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무국적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무국적자가 현재 살고 있는 국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무국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 무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동포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는 하루 빨리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현재 제도가 없고 또 무국적자들이 잘못을 한 데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또 중국으로 가면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기자 : 정부는 무국적자들에게 어떤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단계를 밟아 국적을 주도록 해야 한다. 먼저 무국적자를 합법화 해 주어야 하고, 중국동포들처럼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적회복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기자 : 무국적자 관련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우리 정부가 중국동포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겨 아쉬운 대로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 문제가 이전보다는 많이 감소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결혼으로 와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단순히 소개인에게 소개비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결혼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좋은 변호사를 만나 법적 소송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위장결혼으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기자 : “무국적자도 인간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무국적자라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