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 업체와의 제휴로 중국진출 기회로 전환해야
그러나 4년 미만자 중 합법화 된 동포들은 취업기간이 만료돼도 가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합법적 체류자격 만료자들은 기간말료후 돌아가겠냐는 질문에 "현재 불법체류자가 13만 9507명인데다 고용허가제로 불법이 합법보다 점점 많아 질테니 한 일년 더 버텨 보자"고 답한다.
이들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첫째, 5년 동안 일한 노하우가 있어서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모 중소기업 사장은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동포가 이번 기간만료로 돌아가게 되자 정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한 상황이다. 업체 박 모 사장은 "다시 근로자를 구해서 새로 일을 가르치면서 해야 한다니 너무 답답해서 정부에 숙련 노동자에 대한 연장을 건의했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둘째로 합법화과정에서 3~4년 미만자들이 중국에 갔다온 것이 문제가 됐다. 중국에 갔다오면 1년 더 한국에서 돈을 벌수 있다는 정부정책에 중국에 가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제껏 번 돈을 많이 소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고 1년이지 실제로는 몇 개월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포 김 모(심양)씨는 몸이 많이 허약한 데다가 2년 남짓이 지방의 식당에서 80만원을 받으면서 일했다. 이번에 합법화 절차로 중국에 돌아 갔어도 사실 손에 쥔 돈이 없어서 기다리는 남편과 가족들의 곁에도 못 가보고 심양 영사관에서 비자만 받아 가지고 바로 재입국 할 정도였다.
부부가 함께 나온 동포는 "사실 모인 돈이 얼마 안됐는데 우리 둘이 (합법화 조치를 위해) 각각 집에 다녀오고 남편이 중국 갔다 오기전 부터 지금까지 5개월째 백수로 일도 못하고 있으니 미치겠어요. 당연히 못 돌아 가지요. 연장도 못하면서 중국 갔다 온것이 너무나 후회돼요.”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동포 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우선 합법화 된 동포들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내려져야 한다고 정부에 적극건의하고 있다. 서경석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기존 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된 동포들이 기간만료후 이대로 불법체류자로 된다면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완전히 뒤로 후퇴하게 된다. 따라서 체류자격만료자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중국으로 돌아가 살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현재 지난 2월말 자진출국자들과의 면담을 해본 결과 중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서 벌은 돈을 가지고 생활할뿐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그 돈을 소진하기전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기회만 보고 있다"면서 동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간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서 목사는 "적어도 동포들이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의 선진적인 기술을 배워 갈수 있는 기간을 줘야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음식이나, 전자기술, 자동차 정비 기술 같은 것을 충분히 전수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당 업체와 연결하여 중국쪽으로 프렌차이즈점을 개설토록 함으로써 기업은 중국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며 동포들로 하여금 중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술교육을 통한 중국 재 진출을 명확히 희망하는 자들에게 고용허가제 비자(E-9)을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2년간 한국에서 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포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는 창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기업 대부분이 중국진출의 길을 열면서 자연스레 중국동포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중국내 한국의 국가, 기업 이미지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숙련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기술교육비자로의 전환은 각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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