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국적상실자 구제안 반드시 입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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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국적상실자 구제안 반드시 입법 돼야
  • 이동렬 기자
  • 승인 2009.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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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으로 인한 한국국적 상실자 구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 열려

  ▲ 민주당 김춘진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공청회의에서 “국적은 한 인간의 모든 권리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국적법은 국적허가에 대한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법무장관의 국적허가 취소를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취소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적법 개정을 통해 국적취소 절차에 소명기회 등을 의무화하고 취소 제한 사유를 둬야 하”며 “국적상실자 구제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해 일정한 경우 국적상실자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번 공청회의 취지를 말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위장결혼 사전예방에서 “귀화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명확화, 귀화허가 등의 취소에서의 절차적 보장의 강화, 귀화허가 등의 취소의 제한”등을 강조하는 한편, “무국적자의 인정 요건 및 절차, 무국적자 인정 이전과 무국적자로 인정된 이후의 권리 등 법제의 정비가 요구 된다”고 법률 검토를 하였다.

토론에서 박정해 변호사는 위장결혼의 다양성과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위장결혼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입국하여 우리 국민과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였기에 그들을 함께 안고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사무총장은 “이미 구제의 대상으로 전락된 위장결혼 무국적자뿐만 아니라, 국적상실자 및 국적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결혼이민자 관련 동법이 입법 통과되어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별 있게 구제해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임무”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동포타운의 김용필 국장은 “무국적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무국적자의 체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다면서 “5년 이상 한국국적자로 생활한 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구제해주고 무국적자라도 의견을 존중해주고 들어주어야”한다고 말했다.

▲ 왼쪽으로부터 정정해 변호사,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사무총장, 재외한인학회 이종훈 전 회장

이날 공청회의에서는 중국동포 무국적자 두 여성분도 참석하여 억울하게 무국적자로 전락되어 10여년 살아온 기구한 인생살이를 털어놓으면서 선처를 부탁해 장내 200여명의 참석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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