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중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한 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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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중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한 자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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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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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취득 신청 가능한 자

- 본인의 호적기록이 있으나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미혼자녀.
- 이미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기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호적이 없고 부모의 호적이 있다거나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있는 경우는 적법체류자인 경우에만 국적취득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서 가접수 후 진행절차

1. 신청서를 가접수 하게되면 가접수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가접수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보류하게됩니다. (반드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함).
2. 가접수증을 발부 받은 자는 출입국관리국 직원이나 경찰에게 체류동향이나 신원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접수증 발부 후 국적취득 신청자는 법무부 법무과의 면접심사를 받게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4. 면접심사 후 법무과의 통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합니다.
5.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신청자는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위의 절차를 거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특별체류자격(G-1)을 신청자에게 부여합니다.
7. 특별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면 법무과에 정식 접수를 합니다. 이 때 가접수증과 수수료(국적회복은 5만원, 귀화는 10만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8. 법무과에서 국적을 부여합니다.

▲ 신청 시기 및 장소

신청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14:00 - 17:00) 사이에 정부 과천 청사 안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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