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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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범위>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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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

직계(直系) : 할아버지,아버지,아들,손자 등으로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관계를 뜻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 부부 등은 직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합니다.

즉,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뜻합니다.

즉,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방계(傍系)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의미하며 법률상 8촌까지를 뜻합니다.

8촌 이내에서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방계존속(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방계비속(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을 뜻합니다.

즉, 조카, 조카손자 등을 말합니다.

종형제(사촌) 등 같은 항렬은 뭐라고 하냐고요?

: 그냥 방계혈족(傍系血族) 또는 방계가족(傍系家族)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 처남, 시누이 등은 뭐라고 하냐고요?

: 그냥 친족이라고 하시면 되고 궂이 구분을 두시려면

시부모님, 처부모님, 며느리, 사위는 직계인척(直系姻戚)이라고 하시고,

처남, 시누이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민법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 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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