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밀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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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밀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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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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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는 14일 여권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중국동포를 밀입국시켜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40)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여권브로커인 최모씨로 부터 비자가 없는 중국동포의 입국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중국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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