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를 맞이하여 국회가 어떻게 재외동포를 인식하여야 하며, 또 핵심 현안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야 되는지 그 동안 활동과 연구를 진행하여온 재외동포관련 NGO단체, 관련 연구자등과 각 의원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개회사를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가 함을 시작으로, 기조강연을 "600만 해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이 하였고 제2의 중국을 건설해 놓은 화교세계와 미국 속의 유대인 사회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교포는 어떤 존재인가를 간략히 조명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경제 경쟁 가시화와 내실 다지기이니 상호 윈윈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부의 신교민정책은 거주 국에 동화하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 동포사회에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교포(동포)는 민족자산 임을 강조하였다.
첫 발제로는 "2004년 재외동포정책 향후과제"에 대해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이 이어나갔다.
기본 방향에서는 재외동포 개념 재규정을 하여야 하겠고 "재외동포" 대체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였고,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재단법 재정비를 언급하였다.
정책추진체계를 재외동포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외교통상부의 관련 조직을 강화하되 재외동포 관련 조직과 사업을 통합하여야 하겠고 가능한 조기에 이관하여 사업 수행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원처리를 외교부의 영사보호센터에서 재외동포민원센터로 확대시켜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한글교육관련은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이 필요하며, 각종교류사업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되 사업 과대함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재단의 교류사업을 대폭 아웃소싱하면서 재단을 민간자율로 맡기는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호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전세계 한민족을 대표하는 단체 활성화도 필요한데, 이와 관련 자생적 단체인 세계한민족대표자회의와 재외동포재단의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유기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외동포교육의 정책 과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강성봉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사무국장이 발재하였다.
"왜 무엇을 위하여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재외동포교육의 방향을 확고히 정립해야 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총체적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미국에 SAT2라는 대입 수 능 시험에 한국어가 채택, 일본에서는 센터시험에 한국어가 채택 등 이렇게 한국어를 세계 각지의 대입 자격시험에 제2외국어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연계체제를 구축하면서 한국어 열풍을 확산시키어 더 나아가 한류문화(한국문화) 즉 한국영화나 한국IT콘텐츠를 활용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였다.
"태평양과 유리지붕-동화주의냐 복합주의냐"는 제목으로 안동일 전 재미언론인이 발재하였다. 미국사회에서는 중동.아프리카출신 등이 상류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글라스실링과 같다고 하였고 우리나라는 정치쟁점,지역적에 국한 되 있지 않느냐 하고 아울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였다.
"재일조선인 정책에 관한 제언"에 대해 배지원 KIN 집행위원이 발재하였다.
"조선적"도 동포라고 강조하며 무국적 동포들=총련 즉, 조선적 동포식의 대입은 부적절하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대와 경계가 아닌 동포로서의 포용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정부와 민단의 밀원관계를 언급하며 외교통상부는 매년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84억여원(재외동포재단의 총예산 40%에 해당)의 예산을 민단에 보내고 있는데 이는 편애한 처사라 지적하였고, 재일조선인에게 노무현 대통령도 참정권 부여를 공약한바 있듯이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대화에서의 동포의제를 설정해야할것이며 재일조선인은 남,북,일본이 청산하지 못한 아직도 진행중인 역사적 산물이니 결자해지의 각오로 풀어나가야할것이라 하였다.
"재외동포법개정 이후 남은 과재들"에 대해 임광빈 목사가 발재하였다.
1999년 법 재정이후 위헌성과 차별의 문재로 논란이 됐던 재외동포법이 2004년 봄에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차별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 동포, 조선적 동포를 예로 들었다.
3월5일 노 대통령이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하며 예로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에게 여전히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의 한 영역으로만 생각하며 현실성이 희박한 고용허가제와 취업관리제로 이들을 또다시 통제하려 있다고 지적하고 이리하여 빚어진 강제연행,구금,벌금과 추방과 같은 통재의 고리를 끊어줘야 할 것이며 즉 동포를 단순 노무자로 인정해 고용허가제나 취업관리제로 묶으려는 정부 방침과 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1. 일본출신의 조선적 등 무국적자를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하며, 2. 동포의 범위를 2대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범위 확대해야 하며, 3.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 체류,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고 예로 동포법시행령,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등의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불법체류 전면 사면과 자유 왕래 실시 문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차별과 차이를 분명히 해 먼저 동포사면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생 불체자사면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동포 스스로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경태 전 조응규 의원 보좌관은 실익문제가 아니라 선처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재중동포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최우길 선문대교수가 발재하였다.
중국 조선족 사회의 문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 민족언어와 문화의 보존 및 발전, 집 거구의 확보에 대해 설명하며 조선족의 인구 이동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고 해외 진출한 조선족에 대해 한인계간의 어울림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새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노정부가 말하는 "동북아 중심국가"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사람이며, 그 중심에는 한반도=중국=일본=러시아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재외동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국회가 나서서 법 재정,출입국 관리,영사업무 등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정부가 이를 수정하기를 바라며 또한 국회가 나설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은 시민사회와 학계가 나서도록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연해주 고려인 지원 방안" 에 대해 신상문 동북아 평화연대 부장이 발재하였다.
고려인은 러시아에서 명예회복이 되었지만 러 정부의 정착촌 정책은 유명무실화 되어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하였다.
국회 내에 고려인지원팀도 구성해야 한다고 하고, 동북아국가건설 추진위에 동포담당관을 배치해야 하며, 연해주 등 러시아 현지에 코리아타운을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각의 재중동포NGO에서 서울조선족교회의 재중동포 국적회복운동에 대해 우려함과 달리 고려인은 이중국적 허용 등 고려인 국적회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민족 경제 공동체, 네트워크화에 노력할것이며 동포불체자사면과 국적회복에 관한 단계적 취득 내지 보안을 검토하고, 자유로이 취업케 노동허가제를 대폭 개선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함]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배덕호 재외동포연대 관계자와 노영돈 인천대 교수와 김태철 열린우리당 관계자가 토론을 시작하였고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등을 위해 재외동포 특별추진위 구성을 제안하자 청원 시 상설 특위를 구성하여 권한대행이 가능하게 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동포문제에 대한 범국민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모든 사안에 대해 관장을 나누어 해야 할 것이며, 제2차 재외동포 활동가대회를 개최할 것을 언급하였다.
열린우리당 관계자(김태철 미디어 팀장)는 동포문제를 민족적 자존심으로 하여 한민족 경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며 당 정책위에 건의 상임위에 올리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한나라당 관계자(경규상 전문위원)는 동포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한민족 네트워크화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동포문제에 정부측 시각은 노동시장교란과 외교마찰을 고려 점진적으로 해나가지 않나 생각된다고 하였고 아뭇든 정책을 임시 방편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접근 현지화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뒷바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민노당 관계자(김정진 정책위 정책부장)는 동포를 자산가치로만 접근하는게 아니라 동포 자신의 인권과 복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재일 민단에 있어서 호적이 있는데도 한국국적이 부여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국적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적있는자에게 참정권 등 선거권을 부여해야 하며 총련계의 우려는 기우라 생각하고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외동포 지위 부여에 있어서 평등권 원칙으로 해야 하며 폭 넓게 보면 조선족도 한국인이라 할 수 있으며 국적부여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된다면 특수비자나 영주권 도입으로 풀어나가야한다고 하였다.
현 불법체류자 문제는 사면으로 나아가야 하며 동포.외국인 체류자에게 자유로이 취업케 노동허가제를 대폭 개선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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