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조선족과 중국인 부적격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 영사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재외공관 영사로서 청렴 의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0년 3월부터 2년동안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씨와 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조선족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60여명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준 대가로 황씨와 이씨에게서 2억6쳔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