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의 남편(37)은 28일 경찰에서 "컴퓨터 자수회사에서 근무하던 아내가 지난 21일로 비자가 만료돼 출국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뒀지만 회사측에서 1개월 보름치 월급 12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인이 괴로워 해왔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이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집에 갈 수 없게됐고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남게됐다"고 적힌 유서형식의 메모가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금 체불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숨진 정씨가 다니던 회사측은 그동안 월급을 지급한 영수증까지 내보이며 "정씨가 비자가 만료되면서 출근을 하지 않아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뿐 체불 운운은 억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경태목사는 대구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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