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체임스트레스"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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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체임스트레스"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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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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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과로 겹친 근로자에 승소판결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 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7일 불법 체류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쓰러지기 한달전부터 일감이 늘어 났고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됐는데도 불법취업 사실 때문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라 빚을 떠안은 중국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과거 고혈압 등 질환을 앓았다는 병력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한 동료직원 대신 과로하게 된 데다 자신의 임금도 체불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7월 경기도 양 주시 날염업체에 불법취업한 김씨는 2000년 4월 공장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코를 풀다 갑자기 쓰러져 뇌경 색 등 진단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과 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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