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과로 겹친 근로자에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7일 불법 체류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5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쓰러지기 한달전부터 일감이 늘어 났고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됐는데도 불법취업 사실 때문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라 빚을 떠안은 중국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과거 고혈압 등 질환을 앓았다는 병력이 없 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한 동료직원 대신 과로하게 된 데다 자신의 임금도 체불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7월 경기도 양 주시 날염업체에 불법취업한 김씨는 2000년 4월 공장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던 중 코를 풀다 갑자기 쓰러져 뇌경 색 등 진단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과 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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