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중국동포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 등 사증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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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중국동포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 등 사증업무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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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무부의 방침에 따른 당관의 고령중국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 등 사증업무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고령동포 및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복수단기사증 발급

대상 : 고령동포( 49년 10월 0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내용 : 국내 친족의 초청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유효한 복수 단기종합사증(C-3, 90일) 발급

- 한국 방문시 1회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고, 사증발급일로부터 1년간 다차 한국 입국가능

- 친지방문, 관광, 학술회의참가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취업등 영리행위는 불가

시행시기 : 2008년 12월 01일부터 시행

※구체적인 사증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업무란의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친척초청에 의한 단기종합사증 제한 발급

대상 : 방문취업사증이 제한되는 중국동포

- 만 25세 이하

- 방문취업사증 초청인원(3명) 제한 대상자 등

내용 : 결혼식, 장례식, 출산, 장기입원 등 인도적 사유로 초청받는 경우에 한해 단기종합사증(C-3, 체류기간:90일) 발급

심양주재 한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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