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거: 규칙 제33조
사무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 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출국유예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출국명령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당일 출국하기 위하여 공항만 사무소에 자진출석한 자중 규칙 제33조의 출국기한의 유예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항만사무소에서 출국명령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출국조치 합니다.
위 "출국기한의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는 별개 사건으로 입건 법 제86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출국명령하고, 공항만 사무소의 당일 출국하는 자에 대한 출국권고서 및 출국명령서발부는 출국심사인 란 여백에 기재하고 담장자 서명.날인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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