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국내 취업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단,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업종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경우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 분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취업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으며, 고용주도 고용신고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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