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은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중국동포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중국동포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25세이상의 조선족 동포인 경우 주중한국공관에 초청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취업자격인(H-2)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된 동생을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중한국공관에 초청서류를 제출하여 90일의 범위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있는 단기종합(C-3)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이 25세 미만인 자는 방문취업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로 제한되면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 2촌 이내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등)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취득전인 경우 부모만 초청가능.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귀화, 국적회복 등 후천적 국적취득자 포함)이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해야합니다
제출서류
초청인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 초청사유서(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국적취득 경위(후천적 취득자)
- 현재까지 초청한 친인척 전원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 친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서
❍ 예약확인증
피초청인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거민신분증 원본 및 사본
❍ 가계도
-초청자 및 피초청자 2촌 이내는 전원기재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초청자 및 피초청자 2촌 이내는 거민신분증 사본 첨부
-인척초청의 경우 피초청자 본인의 부모형제 거민신분증 사본 추가
❍ 결혼증, 이혼증, 사망증명서 등
❍ 기타 입증서류
- 가족사진
(사진원본과 칼라복사본 함께 제출).
- 기타(족보, 왕래서신, 당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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