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일종의 사증발급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사증발급을 받은 자는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만을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업는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사증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으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문) 사증발급인정서는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발급하는지?
답: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교국가(시리아, 마케도니아,노아코)및 특정국가(쿠바) 국민
-문화예술(D-1)내지 특정활동(E-7),비전문취업(E-9),내항선원(E-10),방문동거(F-1)내지 재외동포(F-4) 및 기타(G-1)자격에 해당하는 자
* 중국인의 경우 단기취재(C-1)내지 단기취업(C-4), 방문동거(F-1),결혼동거(F-2)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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