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며, 심사기간은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문) 50만불 이상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되는지?
답: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영주(F-5)자격이 아닌 거주(F-2)자격을 취득하여 영주권자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거주(F-2)자격을 취득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영주(F-5)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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