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 생활편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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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한 재외동포, 생활편익 향상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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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 김경한)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개선 내용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군․구까지

○ 재외동포(F-4)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상한 확대

-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 기대 효과

○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등 법률행위 시 편익 도모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 보조자료 : 재외동포의 거소이전 신고제도 요약 1부

재외동포의 거소이전 신고제도 요약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거소’라 함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거소신고와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음

□ 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 현황(2008. 4. 30 기준)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총 37,736명)

미 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 국

독 일

기 타

96,865

59,129명

26,098

6,034

2,152

808

788

558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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