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 김경한)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 개선 내용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군․구까지
○ 재외동포(F-4)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상한 확대
-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 기대 효과
○ 재외동포들이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 등 법률행위 시 편익 도모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 보조자료 : 재외동포의 거소이전 신고제도 요약 1부
재외동포의 거소이전 신고제도 요약 |
□ 국내거소신고
○ “재외국민”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음
※ ‘거소’라 함은 재외동포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
□ 거소신고와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음
□ 재외동포 국내 거소신고 현황(2008. 4. 30 기준)
계 | 재외국민 | 외국국적 동포(총 37,736명) | ||||||
미 국 | 캐나다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중 국 | 독 일 | 기 타 | ||
96,865 | 59,129명 | 26,098 | 6,034 | 2,152 | 808 | 788 | 558 | 1,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