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한국총영사관] 중국 공안당국은 베이징 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공항, 항만에 대한 안전검사 및 외국인 체류자격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문검색, 불법숙박업소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새벽 선양시공안국에서는 우리 국민 밀집거주지역인 시타(西塔) 지역에서 민박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인 투숙객들이 거주신고 미등기로 인하여 파출소로 연행되어 체류자격, 투숙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경고 조치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교민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거주신고(臨時住宿登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국에 입국하시면 24시간(농촌지역은 72시간) 내에 거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호텔에 숙박등기를 하면 되나, 일반 가정집에 머물게 되면 집주인이나 투숙자가 집주인의 호구부(또는 임대차계약서)와 투숙자의 여권을 소지하고 관할파출소에 출두하여 임시숙박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처벌규정 : 경고 또는 50元이상 500元이하 벌금 처분
(중국공안당국은 일반적으로 40시간까지 연행하여 조사 가능)
2. 임시숙박등기를 한 외국인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투숙하는 경우에도 거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중국에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 이미 숙박등기를 한 원래의 투숙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숙박등기를 해야 합니다.
4. 민박, 사우나, 안마방 등 무허가숙박업소에 숙박할 수 없습니다.
과거 민박업체, 사우나, 안마방 등 숙박이 불가능한 업소에 투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단속이 강화되어 심야영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숙박업소에는 숙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심야에 이러한 곳에 머무르다가는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으실 우려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