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F―2―1)의 한국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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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F―2―1)의 한국체류기간 연장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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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혼인하여 거주(F―2―1, 90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외국인등록 및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 신청시 구비서류와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 한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려권, 반명함판 사진 2매, 배우자 호적등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수수료(3만원, 한국돈) 등이며 배우자를 동반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체류기간은 한국에 입국후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시 1년을 부여하며 이후 체류기간연장허가시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2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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