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동포 국내생활 및 취업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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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동포 국내생활 및 취업정보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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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국내생활 및 취업정보 안내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입국하려는 동포들이 모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국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Ⅰ. 방문취업제 시행 관련 최근 추진상황

2008년도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쿼터)을 3만 명으로 결정(2.14.)한다.

금년도 쿼터 3만 명에 대해서는 2008년 3월중 국적별 할당절차를 거쳐 고시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이다.

2008년도 각국에 할당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은 한국말시험 및 추첨 등 절차를 거쳐 전산추첨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 중국동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평균 5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법무부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하여 선발하고, 시험은 연 2회 시행(상반기 4월 20일, 하반기 9월중)될 계획이나, 법무부 전산추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중에 1회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요령 등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중국 국가교육부고시중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응시원서 상 민족란에 조선족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구소련지역 동포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동포를 전산추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방문취업(H-2) 자격 중국동포 수 급증 관련 안내

2008년 1월말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중국동포 수는 약 26만 여명으로 이중 최근 1년간 신규로 입국한 동포는 약 12만 5천여 명이다.

사증발급 받은 후 입국시기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계획 없이 대거 입국함에 따라 구직하기 곤란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취업교육을 받기 위해 약 1개월 정도 대기하거나 취업교육을 받고도 상당수 동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곤란할 정도로 국내 취업여건이 원활하지 못하다.

작년 한해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 수는 약 9만여 명이나 동포고용을 신청한 업체 수는 약 26,000여개 업체(약 6만 명)에 불과하다.

취업교육을 받고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 불법취업하다 처벌받은 동포 수는 2008년 1월말 현재 약 2천여 명이다.

법무부는 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산업공단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주의 동포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입국 후 절차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후 취업 알선 또는 자율구직 선택 가능하다.

단, 자율구직 시에는 34개 취업 허용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위반 시 처벌대상)하다.

구직신청은 취업교육장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교육 관련 세부사항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시간: 20시간(3일)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국내 지인 등을 통해 국외에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취업 및 근무처 변경 시 14일 이내 인터넷(G4F)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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