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숙박업소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공포, 2008. 1. 1.시행)에 따라 종전의 호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나목 (2)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연 락 처500 - 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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