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월30일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3만 명을 전산추첨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우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함에 따라 중국동포만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말시험 응시자 및 신청자가 국가별 할당인원에 미달한 옛소련 동포는 추첨 없이 모두 선발됐다. 이번 추첨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방식의 전산프로그램에 따라 교육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시민단체 및 KBS, MNTV, 동포신문 등 언론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추첨자 명단은 법무부·외교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또는 KBS 한민족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 한국말시험을 응시한 우즈베키스탄 동포, 무시험국가 신청서 접수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입국시기 또는 사증발급 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기간을 오는 11월12일부터 오는 2008년 11월12일까지 1년간으로 결정했다. 단, 우즈베키스탄의 한국말시험 응시 미달인원 1,982명에 대한 선착순 접수는 내년 3월말까지이다. 중국동포 추첨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가 폭주하는 주 선양총영사관 이외에 중국 내 여타 북경, 청도영사관 등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사증신청 건수 폭증으로 인해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증발급 대기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첨에서 선발된 동포가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는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 한국말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여권 및 중국 동포임을 입증하는 호구부, 거민증 등을 신청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부터는 연 1회 시행에 따른 응시자 집중현상 및 동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년 2회(4월 및 9월) 시행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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