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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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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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보험(2)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험’이다. 특히, 아프거나 산업재해를 당하는 위험에 처했을 때 치료나 보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고용자이건 피고용자이건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이 취업 등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때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이른바 4대 보험이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4대 보험은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외국인의 모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도 보험제도를 운영해주는 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4대 보험 중에서도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험은 무엇일까? 바로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4대 보험 중에 유일하게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다음으로 의료보험이 중요한데 의료보험도 원칙적으로 강제 가입이고 다만 외국인의 모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면제된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위 두 보험에 비하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허되며 또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허용 자격이 엄격하다.


위 4대 보험 이외에 외국인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이 있다. 이 보험들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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