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신규 대상국가 입국자 수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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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신규 대상국가 입국자 수 2배로 늘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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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 11개국 9개월간 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무사증입국 대상국가에 중국, 필리핀, 몽골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를 추가한 이래 9개월(’06. 7. 1.~ ‘07. 3. 31) 동안 이들 국가의 제주도 방문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약 2배 규모로 증가하였음

 

 


1.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 확대 시행

 

 

 

법무부는 ‘06. 7.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선 시행하였음

 

 

 

 

무사증 입국국가 확대 : 169개 국가 → 180개 국가

 

 

 

 

 

무사증 입국 추가 허용국가(11) :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지역에서의 무사증입국 대상국가는 133개국

 

 


2. 무사증 입국 추가 실시 국가의 제주특별자치도 입국자 증가 현황

 

 

(단위 : 명)

 

 

구  분

무사증입국 허용 후

(06.7.1~07.3.31)

무사증입국 허용 전

(05.7.1~06.3.31)

규모 변화

(무사증입국)

입국자

 

입국자

 

전체수

무사증입국

전체수

무사증입국

합 계

34,726

22,537

16,778

4,649

2.07배

(4.85배)

중  국

34,490

22,444

16,700

 4,648*

 2.06배 (4.83배)

필리핀

86

66

27

 1**

3.18배

몽  골

76

16

3

0

25.33배

베트남

44

6

11

0

4배

인  도

20

3

29

0

0.68배

네  팔

1

1

1

0

1배

스리랑카

7

1

5

0

1.4배

미얀마

1

0

2

0

0.5배

파키스탄

1

0

0

0

-

캄보디아,라오스

0

0

0

0

-

 

 

 

*

중국 5인이상 단체여행객(초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기 허용

 

 

 

**

선진국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 기 허용
 

 

 

 

무사증입국 확대 시행이후 지금까지 9개월간(‘06.7~’07.3) 확대대상국의 제주도 입국자 수는 총 3만4천726명으로 전년 동기 1만6천778명에 비해 약 2배 규모로 늘었음

 

 

 

 

이들 중 무사증 입국자 수는 2만2천537명으로 전년 동기 4천649명에 비해 약 4배로 증가함

 

 

 

무사증 입국자 중 대부분(99.6%)을 차지하는 중국인이 2만2천444명으로 전년 동기 4천648명보다 1만7천790명 늘어나 약4.8배규모가 되었음

 

 

 

 

이들(1만7천790)명 중 7천385명(41.5%)은 외국인 초청 확인서*를 소지한 단체관광객으로 무사증 제도개선과는 상관없이 중국인 해외여행 증가, 제주-중국간 직항노선 증편 등에 의해 증가한 것이며

 

 

 

 

 

*

2002년 4월부터 중국의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행한 외국인초청확인서를 받으면 무사증 입국을 이미 허용

 

 

 

 

나머지 1만405명(58.5%)의 증가는 무사증입국 제도개선의 간접효과와 함께, 중국인 해외여행 증가, 직항노선 증편, 제주도의 적극적인 중국 관광(무사증 주말 관광휴양상품 개발, 모객수당 지급 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입국자 수는 8개국 236명으로 전년 동기의 27명에 비해 약 8.7배가 되었음

 

 

 

 

이들 중 무사증 입국자는 93명으로, 모두 중국-제주 직항편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였으며,

 

 

 

 

필리핀(66명)과 몽골(16명)은 단체 관광객(1회)이며, 기타 국가(베트남 6, 인도 3, 네팔 1, 스리랑카 1)는 학술회의 참석차 입국함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제주출입국사무소)는 무사증제도 확대 시행에 편승한 불법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협조를 받아 중국어통역요원 등 지원인력 6명을 보강하여 공항만의 사전 입국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국제노선활성화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재 한·중, 한·일 노선 등으로 한정된 항공편을 제주도와 동남아·유럽 등 각 국과의 직항 항공노선의 신설 또는 증편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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