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조치에 반발, 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농성하던 중국동포가 농성을 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농성장인 서울 조선족 교회를 방문, 그들의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동포로 인식하고 있다며 위로한 결과이다. 노대통령 말대로 과거 한국인이 중국으로 간 것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민족의 운명’이었다. 그 모진 운명이 그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법·제도적 현실은 아직 이 운명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농성 해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국동포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그들은 외국인이며 국적을 취득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귀화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적 회복도 중국 정부가 수립된 1949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허용되는 데다 국적 회복을 위한 호적의 존재도 확인하기 어렵다. 소수민족에 민감한 중국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가 대통령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노대통령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중국동포 문제는 중국의 개방화,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불거질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적극적 해결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이를 찾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중국동포의 역사성을 고려한 좀더 전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포라는 인식과 외국인이라는 법적 신분간의 충돌을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추방조치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국적취득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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