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증 재신청기간 조정
상태바
결혼 사증 재신청기간 조정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5.15 00:00
  • 댓글 0

 최근 국제결혼과 관련된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한국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관에서는 결혼 사증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2006년 6월 1일(신청일 기준)부터 결혼 사증 불허시 사증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댓글 0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