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신청서류 중 친족관계공증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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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신청서류 중 친족관계공증서 작성시 주의사항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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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 재외공관 공고
 
게시일   2006-04-13

사증 신청서류 중 친족관계공증서 작성시 주의사항 

2006년 5월 1일부터 당관에 친척방문 사증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신청인측 제출서류인 “친척관계 공증서”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모든 형제자매 및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및 거민신분증 번호(사망이나 16세 미만의 경우 생년월일 표기), 만일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자 표기] 및 거주지가 기재되고 반드시 공증처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명기된 공증서만 유효한 공증서로 인정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와 같이 당관에서 요청한 공증서와 다른 공증서를 제출할 경우 사증 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制定 签证材料中的“亲属关系公证书”时注意事项 

从2006.5.1起,在本总领事馆申请亲戚访问等签证时,申请人提供的中方材料中“亲属关系公证书”上,必须详细记载申请人的父母,配偶,所有的兄弟姐妹以及子女的自然状况[姓名,性别,居民身份证号(死亡或未满16岁时注明出生日期),如父母或兄弟姐妹已死亡,请注明死亡日期]和住址。同时,公证书上一定要明确记载该公证处的地址及联系电话。 

* 如果提供与上述要求不符的公证书时,本总领事馆可能予以据签。 谨请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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