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온 대부분 동포들은 입국비자는 다양해도 한결 같이 취업할 것을 원한다. 그러나 필리핀, 몽골 등 나라와 달리 고용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로 입국 당시부터 취업비자로 들어올 수 없다.
결국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비자로 교부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 취업을 원하는 대다수 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취업희망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곧 바로 취업교육기관에 와서 취업교육을 신청하지만 워낙 취업교육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통상 10~15일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교육대기 중 잠깐 아르바이트나 일당 일을 하여도 불법취업으로 취급하고 지어 적발되면 50~100만원 벌금까지 한다. 취업교육은 2가지가 있는데 일반교육은 3일이고 건설업이 추가된 통합교육은 4일이다.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마치는데 보통 한 달정도 걸린다.
그러나 합법취업하기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을 취업교육을 통해 알게 된다. 취업교육 중 “고용특례제도”와 “출입국관리법”이 있다. “고용특례제도”시간에는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업종들을 주로 설명해 준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시간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바로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라 다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체류자격은 E-9를 말한다.
취업교육이 끝날 쯤이 되면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들 한다. 통계에 의하면 동포들의 취업률 즉 E-9취업비자룰 취득한 사람은 전체 동포입국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취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동포 자신들의 문제도 있다. 업종제한, 업종변경제한 등 각종 제한적이고 강요적인 제도를 탓하기 전에 이쯤 되면 동포들은 E-9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동포들은 취업교육과정에서 왜 업종제한을 받는가? 취업하려면 반드시 E-9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가? E-9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인가? 등등 질문을 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통하여 동포 자신을 되돌아보고 취업하는데 있어서 E-9만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취업자격비자는 "E"자로 시작하는데 "E" 뒤에 1부터 10까지 있다. 즉 취업비자가 10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E-9는 그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5+5=”얼마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10”되는 식이 몇 개있는가를. 여기서 “10”은 우리가 한국에 오는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교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한국에서도 중국어강사로 일하고 싶다면 입국비자가 E-2이어야 한다.
통계해보면 취업교육생중 8%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다. “E-9”는 단순노무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3D업종이라고도 말한다. 여기서 3D라 함은 “dangerose(위험한), difficort(어렵거나 힘든), dirty(더러운)"를 줄인 말이다.
동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취업이지, E-9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E-9”를 알고 나서 혹시 "E-8"은 없을가 E-7,E-6....E-1은 없을가 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는,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생각과 실천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혹자는 그런 비자를 본적이 없다면서 그런 상상은 헛된 짓이라고 단념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다.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없다하더라도 그 것을 찾아 나서는 과감성과 적극성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