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제출한 사안들을 “제2차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회부, 아래와 같이 심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결과를 서경석 목사에게 보내왔다 .
아래는 ‘회의안건 및 결과’ 내용 전문이다.
1, 체불임금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국적신청자 등에 대한 취업허가 요구 사항에 대한 회의 결과입니다. 이는 현행법 규정상, 즉시 실시는 불가능하므로 관련기관 간 협의하여 법령개정이나 취업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국적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밀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 요구안은 동포 포용차원에서 검토가 바람직하며, 다음 협의회에서 밀입국자의 입국규제 완화 안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3, 중국동포 서금화(xujinhua)의 개인 고충사안에 대한 처리요구는 현제 보호일시해제 되어 있는 자로 신병치료 및 개인 채권관련 소송 수행 등이 인정되나 현 규정상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출국 후 신병치료 차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시행 조사집행과-738
2006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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