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3.14. 제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0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업종 등이 결정됨 ☞ 따라서 ‘06.3.28. 제3차 외국인산업연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차관)를 개최하여 외국인산업연수생에 대한 국가별 배정을 함 |
Ⅰ. 신규 허용 업종
════════════════════════════════════════════════
▢ 양식어업 분야가 신규로 허용됨에 따라 기존 연근해어업과 함께 “어업”으로 통합하여 도입함
Ⅱ. ‘06년 산업연수생 도입 중단 기준일
════════════════════════════════════════════════
▢ 제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의거 (단체추천형)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2006. 12월말까지만 사증발급 신청 허용
○ 따라서 ‘06.10.31.까지만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허용하며, ‘06.10.1. 이후 발급되는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06.12.31.까지임
○ 정해진 기한 내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06.10월말) 및 사증 신청(’06.12월말)이 완료되도록 관련 연수업체 및 송출국가 대행회사 등에 사전 충분한 행정지도 조치 및 홍보(중기청, 농림․건설․해수부 등 연수생 활용부처 및 각 연수추천단체)
Ⅱ. ’06년 산업연수생 국가별 배정
* 중국 7,653 명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