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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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4.01.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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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올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소 표기 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번지수로 돼 있던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새 주소 체계이다.

도로명 주소를 붙이는 방식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고, 건물번호는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한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길찾기가 수월해지고, 화재나 범죄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해진다는 점,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으로써 국격이 높아지고, 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점 등을 들었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홈페이지 www.juso.go.kr, 스마트폰 도로명주소 앱 ‘주소찾아’를 제시하고, 포털사이트에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도로명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민원 콜센터 전화 110, 자치단체 민원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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