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김성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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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민 김성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례4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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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상습 폭행당하는 A女의 경우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422,6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2013년 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등의 출입국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뿐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난해함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상담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안민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몽골국적의 A女는 2007년 한국인 B와 혼인하였다. 그런데 B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술을 마시고 나면 상습적으로 A女를 폭행하였다. A女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B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으나, B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주저하고 있다. A는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불러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 등 동행시 보호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경찰관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 등이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 등의 신변안전조치

경찰관서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 등과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등이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사례의 해결

수사기관이 A女를 불러 조사하는 경우, A女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인 남편 B와 분리하여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폭행 사건이 송치되거나 타 관서로 이송되는 등 수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을 수도 있다. 또한 남편 B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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