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포 및 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 현재(2012. 기준) 14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그에 따른 각종 출입국행정, 가사, 형사, 민사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안민에서는 동포 및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번 호부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라도 소개하여 국내에서의 법률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제결혼과 혼인해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한국에서 결혼동거비자(F-6)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선 한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쳐야 합니다.
혼인연령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즉, 각 나라의 혼인에 관한 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의 방식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외국인은 ①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②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에는 여권, 호구부(중국), 출생증명서 등이 있는데 여권은 유효기간 이내여야 하고, 여권 외에는 한국어 번역문도 제출해야 합니다. ②는 본국의 관공서나 재외공관(대사관) 등에서 발행한 것으로, 예를 들어 중국국적자인 경우 공증을 받고, 중국외교부 또는 각 외사판공실의 인증(흔히 중국외교부증지)을 받아야 합니다. 조선족일 경우 한자표기 등을 위하여 친족공증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혼인신고장소는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또는 외국인의 거주지 등에 하면 됩니다.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먼저 혼인하고 혼인증서 등이 작성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그 곳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결혼증서등본을 제출하거나 한국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 등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존의 체류자격 변경 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또는 별거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와 한국인과의 출생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거나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내의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지가 한국이 아니라도 이혼소송 제기자가 유기된 때,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인에게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혼인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국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국관리소 등의 결혼실태조사 등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허가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2011년부터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원국적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할 때 외국인의 체류상태는 문제 삼지 않으므로 초과체류, 미등록 외국인(흔히 불법체류)도 여권이 유효기간 내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바로 F-6를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의 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출국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입국규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혼인해소 시의 체류 및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각 혼인해소의 사유에 따라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의 요건이 다르고, 설사 같은 사유라도 각 외국인 당사자마다 그 요건의 충족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사자의 준비 부족 등으로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한 번 불허가 등의 처분이 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이 명백하지 않는 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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