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5월1일부터 무자격 학원 등에 의한 자격증 취득 준비 동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인 기능사 교육기관(학원)에 대해 동포교육지원단에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은 일정한 시설요건과 설립 기간 등을 동포교육지원단으로부터 검증받은 기관이어야 하며, 학원이 폐원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 동포교육지원단을 통해 교육비 중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학원의 등록제는 의무가 아니며, 등록을 원하는 교육기관에 한하여 실시되는 임의제도이다.
따라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동포는 학원의 과대광고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을 이용하시기 바란다.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학원 명단은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또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기능사 교육 학원 중 교육과정 운영이 부실하거나, 폐원 등 교육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동포교육지원단에 신고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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