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의 不動産風水 28] 환경(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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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광의 不動産風水 28] 환경(環境)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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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風水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風水論은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서 출발하였으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주변에 펼쳐진 환경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산지가 많은 지형에서 최적의 주거환경을 만들려면 입지조건이 겨울철의 차가운 계절풍을 막아 줄 수 있는 바람막이 산과, 생명 유지에 기본이 되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앞이 트인 곳을 찾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래서 풍수상 좋은 주거지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낀 이른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지형을 가장 이상적인 터전으로 여겨 왔다.

이와 같은 풍수 환경은 현대 주거 환경에서도 기본적인 사항이다.
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같이 조밀하게 개발되는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좋은 땅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현대의 건축. 토목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순식간에 산을 없애기도 하고 반대로 산을 만들기도 하기에 자연환경에 기준을 둔 풍수 이론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뒷산보다 높은 수십 층의 건물들이 순식간에 건축되기에, 도시에서는 건물을 풍수에서 보는 산과 같이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풍수론으로 최적의 주거 조건인 배산임수 형으로 북쪽은 산으로 감싸고 남쪽이 훤하게 트여 있어 따스한 햇볕을 온종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명당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고층 대형 빌딩이 들어서면서부터 햇볕도 가리고 통풍도 안 되는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변하는 것을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경은 인공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며 결국 풍수 환경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한동네 주민들이 앞에 있던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신축된 고층아파트가 태양을 가려 한낮에도 전등을 켜야 되고 이전에 비해 난방비도 많이 든다고 피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물론 신축된 재개발아파트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이 건축된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일조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앞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에는 높아야 2-3층 정도의 주택들이 순간에 15층-20여 층으로 높아지니 아무리 건축법상 일조권 거리를 떨어뜨린다고 하여도 이전과 같은 환경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조권만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탁 트인 전경도 막혀 버려 건축법상 없는 조망권도 침해를 받는 것이며 또한 바람도 막아 버려 한곳의 재개발이 인근 지역의 풍수적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좋았던 이웃들도 건물만 신축하면 일조권, 조망권 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부동산 환경은 건축물이나 고가차도 등 인공구조물의 신설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여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거래시 현재의 환경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 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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