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6년 3월1일부터 6월(4개월)까지 제2차 동포자진출국프로그램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06년 1월에 이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올 년말까지 불법체류 자 합동단속반 상시가동, 연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주한 외국공관원 및 시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체류 자 획기적인 감소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번 동포자진출국프로그램에는 밀입국자.혼인파탄자를 포함한 불법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시행하되, 위변조.위명여권 사용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다.
밀입국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제외한 여타 법위반이 없으므로 현행처럼 밀입국자처리지침에 따라 합동신문절차를 거쳐 처리하기로 하고 위장결혼자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로서 동포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는 자]로 대체하여 시행하려 한다.(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호적을 정리할 경우 체류관리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형법저촉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변조여권 및 위명여권 사용자의 경우: 법위반이 중하고 구제 시 현행법에 배치되고 형평성 문제, 유사 불법행위 양산 등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방문취업제 시행 시에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한다.
합법체류자 및 재입국 당시 기준 25세 미만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번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자들에게는 출국 후 1년 경과하면 재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혜택을 준다고 한다.
현황 및 문제점:
2005년 12월 말,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8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74만7천여 명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2003년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2005. 12월말 현재에도 6만여 명이 불법체류 상태이고, 2005년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불법체류자도 월 3천 명씩 증가했다.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의 체류기간 최종 만료일인 2005년 8월16일 까지 19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① 불법체류 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 문란, 외국인 범죄증가,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 및 사회적 갈등 야기, 고용허가제 조기정착 저해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이다.(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국민범죄 증가율은 5%인데 반하여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급신장.)
②불법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의 인권침해 사례 빈발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실추는 물론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악순환으로 합리적인 외국인정책수행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2005년 한 해 14만여 명의 불법체류 자를 출국시키고, 7천여 명의 잠재적 불법체류 자 유입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전체 불법체류 자 수는 2004년 말에 대비 8천여 명의 소폭 감소에 그쳤다.(2003년 합법화 직후인 13만8천여 명보다 4만2천여 명 증가.)
③특히, 2005.11.21,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조물 출입 단속의 법적근거 마련 권고로 사업장·공장 등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편승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다. (방치 시 금년 상반기 중으로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
개선 방향:
불법체류 자·불법고용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고 고용허가제 조기정착을 지원, 엄격한 입국심사· 체류관리로 신규 불법체류자의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적극유도, 단속 시 적법 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단속규정 보완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추진계획:
단계별 감소목표 설정, 지속적 일관된 단속을 진행한다.
2006년을 “불법체류 자 감소정책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단계별 불법체류 자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한다.
1단계는2006.12말까지 8만4천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단계는 2007년 12월말까 12만 명, 3단계는2008.12말까지 9만 명으로 감소시며 향후 5년간 불법체류 자 수를 현재의 27%인 5만여 명으로 감소시킬 방침인데 2006년 한 해 동안 매월 단속 3천명, 자진출국 유도 4천명 등 월평균 불법체류 자 7천여 명을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단속체제 상설화로 강력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①불법체류자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하여 수도권에 출입국·검찰·경찰의 10개 합동단속반(90명)을 운영하고, 지방에는 출입국직원의 10개 단속전담반(50명)을 가동한다. (수도권 합동단속반 : 출입국 60명, 검찰 10명, 경찰 20명)
②상습·악덕 불법고용주, 송출브로커, 인권침해사범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하고 특히 인천공항 환승지역을 중심으로 한 알선브로커 단속체제를 강화한다.
신규 불법체류 자 유입 최소화 및 불법체류 자 자진출국 유도:
①신규 불법체류 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체류관리로 불법체류 자 전락을 차단한다.
②합법체류 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체 등에 대한 정부합동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 예고 및 출국권고를 안내 한다.
2006년 1/4분기 중에 불법체류자의 20%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
불법체류 방지·불법고용 기피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
①수시로 정책브리핑, 국정홍보처 전광판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반상회보 배포 및 가두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특히, 불법체류의 폐해 및 악영향, 불법고용 근절의지를 집중 홍보한다.
②불법체류 다발국갇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주한 공관원,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다.(불법체류 유인요소인 송출비리는 자국민보호 차원에서도 척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송출국가의 관련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관련비리 발생 시 송출국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③2005년 8월부터 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목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불법체류 자 단속지침의 철저한 준수로 외국인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기대효과:
2006년을“불법체류 자 감소정책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단계별 불법체류 자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불법체류자수를 5만 명 이내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 중소기업주는 불법체류 자 고용보다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에 의한 산업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취업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체류질서가 확립되어 적정한 외국인력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