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32
상태바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32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2.11.21 00:00
  • 댓글 0

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재가 되는지 혹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원칙은 이러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업무수행성 즉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가 핵심이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업무기인성 즉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질병이 생겼다는 논리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산재로 신청하는 등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일종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무시하는 경우 갑자기 닥친 현실에 절망하거나 희망을 잃는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여 산재로 신청도 하지 않아 희망을 끈을 자신들이 던저버리는 과오를 범하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다친 사고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내에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으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회사에 반드시 알리고, 다친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라는 것을 반드시 의사에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후에 산재신청시 의무기록에 기록되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승인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므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병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 회사를 마치고 나서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사고 내용을 사실대로 의사에게 진술하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판단할 때에 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바로 병원을 가지않고 일정 기간 후에 병원에 가는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아닌 곳에서 다친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에 있어서는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중에서 출근, 퇴근시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만,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출,퇴근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은 다릅니다. 회사의 명을 받고 회사나 집을 벗어나 출장 중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을 받지만, 출장중에 개인이 사적인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산재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중에 출장경로를 벗어나 애인을 만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되지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나 개인 사적인 행위를 회사 몰래 하다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내에 사우나를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게시간에 뱀술을 담가먹기 위해 뱀을 잡다가 뱀에 물리는 사고, 휴게시간에 지극히 개인사적인 일을 보기위해 나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회사동료와의 폭행도 산재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갈등으로 인하여 생긴 폭력이나 사건이어야 하는데,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 채무문제나 치정등의 업무가 아닌 요인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폭력,살인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 0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