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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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등의 신고의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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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 고 자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
 

 

 신 고 사 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근무장소로 추가한 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때(파견사업장이 변경된 때를 포함)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신 고 기 한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참 고 사 항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시 고용주가 아닌 회사직원 등이 대리 신고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9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관련내용보기

 

산업연수생(D-3) 연수업체 및 연수장소 변경에 따른 신고사항

 

담당부서 : 체류심사과 02-2110-3454~5 / 최근수정일 :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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