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토지취득‧계속보유' 제때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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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 토지취득‧계속보유' 제때에 신고해야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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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외국인·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외국법인, 국적변경자 등이 토지취득·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가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외국인 등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 소유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안에 토지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신고 관청 : 토지소재지 관한 시·군·구(자치구) 토지·지적관련 업무부서.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매매, 증여 등)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 당사자신분증, 토지취득계약서, 대리인신분증(대리 신고시), 매수자로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에는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방법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인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

- 거래당사자 계약인 경우 거래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직접 또는 대리 신고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

신고기한 : 토지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경매: 경락대금 완납일,  확정판결: 확정판결일

구비서류 : 외국인 당사자신분증,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대리인신분증(대리 신고시)

토지의 계속보유(국적변경이 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 할 경우)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구비서류 : 외국인 당사자신분증, 국적변경 증명서류, 대리인신분증(대리 신고시)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허가대상 지역)

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구비서류 : 외국인 당사자신분증,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대리인신분증(대리 신고시)

※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토지·지적업무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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