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입국한 암환자입니다, 합법체류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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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입국한 암환자입니다, 합법체류할 수 없나요?"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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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법무부에 선처를 바라는, 동포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적어 보내온 (주)서울탑항공 최송죽님의 글 요지이다. 이에 환자가 합법체류의 신분으로 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편집자 주]

2000년6월11일 C-3 친지방문비자로 모국에 입국한 박정희(위명‧1948년11월27생)는 2003년 10월29일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 2004년 4월11일까지 합법으로 체류를 하다가 또다시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그동안 박정희는 중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이제 3년만 돈을 벌면 원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2000년 11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반 동안 모 식당을 찾아 몸을 아끼지 않고 한 곳에서 일을 해왔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녀는 할 말도 못했었고 월급도 몇 개월씩 미루어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결국 5개월 월급을 못 받고 그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

억울해도 불법이라,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다른 식당을 찾아서 일을 해도 역시 신분자체가 불법이라서 편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가는 곳 마다 월급도 낮은데다가 일한 노임마저 제때에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녀는 서러움을 참아내며 1년만 더 벌고 가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어언간 10년을 흘러 보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묻어두면서 살아온 서러움과 슬픔이 독이 되었는지, 결국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2009년10월에 청천병력과 같이 간경화증이란 진단을 받고 몸져눕게 됐다. 거기에 불법이란 신분 때문에 제 이름으로 돈 들여 치료할 수도 없고, 또 남의 이름으로도 치료를 할 수는 처지다 보니 피일차일 치료를 미루었고, 결국 2010년 5월에는 병이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 그제는 몇 년 사이에 조금씩 받아가면서 벌었던 돈도 다 썼었지만, 치료는 치료대로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고향에도 못 가보고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법무부의 불법체류해소 정책이 나오자, 불법체류를 면하고 중국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고 싶어 고충해소 신청을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

분명 10년 이상 한국에 있었으나,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합법체류자격을 가졌던 시기가 있어 10년이상 불법체류자에 속하지 않기에 고충해소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출입국에서는 서류접수를 하지 않았다. 정말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없었다.

솔직히, 이 세상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동포 환자로 하여금 합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자는 탄원서를 써주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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