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길시지방세무국에 따르면 현재 연변의 부동산교역에 관계되는 세금비용들이 이미 조절을 거쳤는데 개인이 90평방메터이하의 보통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하는 주택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일 경우 1%의 세금률로 계약세(契税)를 징수하게 된다.
90평방메터이상의 보통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하는 주택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일 경우에는 1.5%의 세금률로 계약세를 징수한다. 개인의 보통주택을 구매할 때 상술한 두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률로 3%의 세금률로 계약세를 징수하게 된다. 세금률 조절이후 가정을 단위로 개인이 2채 혹은 2채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비용은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고주택 구매후 5년내에 교역할 때 원래 영업세를 차액에 따라 징수했지만 새로운 세금징수정책 조절후에는 영업세를 전액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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