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부동산교역세정책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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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부동산교역세정책 조절
  • 송은영 특약기자
  • 승인 201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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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연변주의 부동산교역세 정책이 약간의 조절을 거쳤는데 2채이상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연길시지방세무국에 따르면 현재 연변의 부동산교역에 관계되는 세금비용들이 이미 조절을 거쳤는데 개인이 90평방메터이하의 보통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하는 주택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일 경우 1%의 세금률로 계약세(契税)를 징수하게 된다.

90평방메터이상의 보통주택을 구매하고 구매하는 주택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일 경우에는 1.5%의 세금률로 계약세를 징수한다. 개인의 보통주택을 구매할 때 상술한 두가지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률로 3%의 세금률로 계약세를 징수하게 된다. 세금률 조절이후 가정을 단위로 개인이 2채 혹은 2채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비용은 이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중고주택 구매후 5년내에 교역할 때 원래 영업세를 차액에 따라 징수했지만 새로운 세금징수정책 조절후에는 영업세를 전액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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