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등 신청서 접수 대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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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체류허가 등 신청서 접수 대행신청 안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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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출입국 민원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민원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및 신고서 접수 관련, 대행신청 내용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모든 국내 체류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신고서 포함)를 대행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행정사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음

※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특히, 외국국적동포 체류자(유학 및 투자자격은 제외)와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민원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함

-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극심한 민원창구의 혼잡도 해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사전 방문예약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 출입이 제한됨

- 다만, 수도권 외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신청 가능

※ 사전 방문예약이나 전자민원 처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역별 대행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대행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대행기관의 접수시간은 오후 4시까지만 인정

□ 참고사항

○ 건전한 출입국 민원 대행제도 확립을 위해 호객행위 등의 불법모집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기관 발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88-7191)

□ 시행일 : 2011. 3. 2.(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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