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경석 목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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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서경석 목사 작성)
  • 양성현
  • 승인 200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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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선족교회 서 경석 목사

<A href="http://211.172.225.112:8088/popup/고향에%20돌아와%20살%20권리가%20마땅히%20보장되어야%20한다.doc" target="_new">다운로드</A>

이미 조선족동포 5천6백40명이 국적회복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한가지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들 조선족동포들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위해 혹은 도저히 한반도에서 살 수 없어 만주로 떠난 사람들의 후손이다. 해방 후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전부 귀국했지만 유독 만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北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귀국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정부는 이들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1948년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 전부 한국국민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국민임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더구나 일제치하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에 세금까지 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임정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당연히 이들 상해임시정부의 국민들을 한국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지만 합법의 길이 없어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지금은 추방당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땅에 할아버지 묘지가 있고, 내 호적도 있고, 사촌도 여기 사는데 왜 나는 추방당해야 하는가하고 절규하고 있다.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 찾기 : 한국이 사는 길

92년 한중수교 직후에는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실업난도 문제였고 안보상의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나라는 3D업종의 인력난이 심하다. 한국인은 이제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중소기업이 空洞化되어 국민경제가 심각하게 위협 당한다. 그렇다면 외국인노동자보다 우리 동포를 들여오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노인층은 늘고 인구는 감소추세여서 더 많은 외국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같은 핏줄인 조선족이 들어와야 사회적 후유증이 최소화된다.
또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서도 조선족동포가 필요하다. 이미 중국에서 사는 한국인이30만 명이 되었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경제의 살길은 중국진출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중화경제권에 편입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의 일등공신이 바로 조선족이다. 일본기업이 한국기업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자기들은 조선족처럼 기업진출을 위해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과 조선족 사이의 불신이 매우 크다. 조선족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다시 한국기업의 일원으로 중국에 재진출하면 이러한 불신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요즈음 한국에서 조선족동포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이 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족을 채용하면 신뢰가 안가 한국에서 동포들을 채용해서 몇 년간 훈련을 시킨 후에 중국으로 파견시키고 싶어 한다. 믿을 수 있는 동포를 원하기 때문이다.
동포에게 국적을 주어도 막상 취득할 사람은 전체의 삼분지 일(약 60만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잘사는 동포는 국적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에서의 기득권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물가가 싼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 물정을 모르는 한국에서 단순노동을 하기보다는 경제적 기회가 더 많은 중국에 돌아가 크게 활동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포들에게 국적을 주어도 대량입국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입국자가 몰리게 되면 적절하게 속도조절을 하면 된다. 이를테면 성년이 되어야 국적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국적취득이 가능한 인원수를 한정하고,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 우선적으로 국적을 주고, 과도기 조처로 먼저 영주권을 획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적을 주도록 하면 된다.

&lt;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찾기 : 중국 조선족사회가 사는 길

그런데 이 운동은 중국 동포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일견 보기에 이 운동이 조선족의 중국 내 지위를 약화시키고 조선족 동포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조선족의 지위가 더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조선족동포들이 다른 선택의 길이 없으면 중국인으로부터 무시당할 수 밖에 없지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면 중국정부는 빠져나가는 조선족을 잡기 위해서도 우대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동포들도 더욱 당당해진다. 한족이 조선족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선택의 길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굽실거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조선족 동포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염려도 맞지 않는다. 조선족 동포사회의 존속여부는 우리말의 유지여부에 있다. 조선족과 비슷한 시기에 고향을 떠나 연해주에 정착했던 고려인은 1938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할 때 3천명의 동포지도자들이 총살당하는 바람에 民草들만 살아 남았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말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려인은 조선족처럼 한국에 몰려오지 못한다. 그러나 조선족사회는 민족지도자들이 있어서 마을마다 조선족학교를 세우고 우리말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런데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 도시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동포들은 도시에서 직장을 구할 정도로 중국말을 잘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유일한 길은 한국가는 것이었다. 동포들이 돈을 천만원씩 쓰면서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 동포들이 투철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말을 철저하게 유지한 죄(?)로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족 마을이 붕괴되면서 조선족학교의 80%가 문을 닫아 조선족 어린이들이 급속도로 우리말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동포들이 한국에서 차별과 천대를 받고 추방까지 당한 후에는 중국사람으로 살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아이들을 한족학교로 옮겨 악착같이 중국말을 가르치고 있다. 요즈음 동포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따라 천진, 청도, 위해, 상해 등지로 옮겨가고 그곳에 새로운 조선족 거주지가 생겨나고 있지만 조선족학교는 생기지 않는다. 조선족이 자기 자식을 한족학교에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포들이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동포가 아니게 된다. 미국이나 러시아에 간 동포들은 언어를 잃어버려도 피부색이 달라 동포사회를 유지한다. 일본에서는 차별 때문에 동포사회가 유지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漢族사회에 섞여 사실상 漢族이 되고 만다. 미국으로 간 조선족동포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조선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코리아 타운을 찾아가지만 한족학교를 나온 사람은 차이나타운을 찾아간다. 언어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포들이 우리말을 잃으면 그것이 바로 조선족 사회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에 두 가지 요소가 덧붙여져 동포사회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 하나는 출생률의 심각한 低下다. 지난 십 년 간 조선족 아기 출생률이 사 분의 일로 줄었다. 국제결혼하여 한국으로 간 여성의 숫자가 크게 늘고 도시로 가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조선족여성의 숫자가 늘어 임신가능한 여성이 사분의 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중국정부가 "조선족의 漢族化"정책을 확고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특별히 연변자치주에서만 祖國觀, 歷史觀, 民族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즉 중국이 조선족의 조국이고, 조선족 역사가 중국역사이고, 조선족은 중국민족이라는 것이다. 만주족, 여진족, 말갈족, 몽고족, 티벳족 등 수많은 주변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으로 同化시켜 온 중국의 同化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중인 것이다. 이 때문에 동포들이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조선족의 미래는 길어야 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선족의 漢族化" 흐름을 돌려놓을 방법이 있는가? 있다. 그것은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족은 자기 자식에게 악착같이 우리말을 가르친다. 자식이 成年이 되어 한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길만이 조선족사회의 漢族化를 막는 방법이다. 이제 국적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중국에서 살 한국인이 백만 명까지 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일 것이다. 이들 한국인이 기존의 조선족과 함께 어우러져 코리아 타운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준다고 해서 조선족 사회가 약화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운동이 연변으로 하여금 自治州의 간판을 빨리 내리게 하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비율은 37%이다. 이 비율이 20%로 내려가면 연변은 자치주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멀지 않아 간판이 내려질 터인데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찾기 운동이 그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연변자치주 유지문제 때문에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本末이 전도된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정부와 한국시민사회는 연변자치주를 유지하기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변자치주 지원운동을 일으켜 동포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연변지역에 투자를 증대하여야 한다. 국내체류 동포들이 강제로 중국에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동포들이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를 부여받고도 한국에서 살지 않고 중국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찾기 운동 : 중국정부가 반대하는가?

조선족의 국적회복운동을 중국정부가 반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중국정부는 실제로 반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 운동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등 해외로 빠져나가 華僑가 되었는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설립한 중국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를 모두 중국국적자로 간주하여 동남아의 십여개 국가와 “이중국적 해소조약”을 체결, 화교들에게 중국국적 선택의 기회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다. 중국정부는 1950년대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계기로 하여 1958년에 당시 수교관계에 있던 북한당국과 ‘조선족의 이중국적해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재중동포들의 의사에 따라 중국국적과 조선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지금 중국에 있는 수천명의 북조선국적 교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끔 이들 중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국적 회복신청을 하면 한국정부는 이들을 탈북자와 같이 간주하여 국적회복을 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화교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북한에 대해서도 국적회복의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lt;조선족의 漢族化&gt;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민족의 資産이다. 이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둘 다 말할 줄 아는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민족을 위해 너무도 필요하다. 또 따지고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선족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다함께 하는 민족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다.
또 한가지 우리는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gt;운동이 중국을 등지는 운동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처음 서울조선족교회가 중국국적 포기운동을 생각했던 것은 순전히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차원의 아이디어였을 뿐 우리는 그 운동을 실행한 바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적회복운동이라는 명칭조차도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찾기 운동으로 바꾼 바 있다.
필자가 잘 아는 조선족 할아버지 한 분이 있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심양에서 매우 부유하게 살고 계신다. 그분은 항상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를 강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중국이 좋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항상 &lt;고향에 돌아가 살 권리&gt;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개탄하셨다. "나는 내가 선택해서 중국에 있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동포들의 국적회복운동은 진짜로 국적회복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다. 단지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를 되찾기 위해서다. 이 권리가 회복된 후에 그 때 가서 동포들은 각자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이들 6천명이 "배은망덕하게 중국을 등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조선족동포의 문제를 재외동포법으로 풀자는 주장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다만 문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이미 재외동포법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 몇분이 재외동포법과 관련해서 중국방문을 하려 했는데 중국정부가 아예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이유는 내정간섭이었다. 재외동포법은 중국국민인 조선족을 상대로 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국정부는 자기들의 재외동포를 특별대우하지 않는가? 아니 특별대우 한다. 다만 중국에는 재외동포법과 같은 법은 없고 대신 행정조처로 동포들을 우대한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한국이 재외동포법으로 조선족동포를 우대하려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정부과 국회는 중국정부의 신경을 거스르는 입법은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정부와의 현안이 많은데 동포문제로 중국정부와 등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으로 동포들을 돕는 것도 불가능한데 국적회복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하는 질문이 있다.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시간이 걸릴 일이면 정공법으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재외동포법으로 풀든 국적법으로 풀든 정부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왜 국적회복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내는가?

11월 13일 6천6백4십명이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찾기 운동을 위해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합법신분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이유치고는 너무 졸렬하지만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14일에는 이들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소원을 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1948년 5월 11일에 공표된 &lt;국적에 관한 임시조례&gt;와 1948년 제헌헌법 부칙 10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런데 1949년 10월 중국이 창건되면서 중국공민이 되었다. 이로써 이들은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이점을 사실상 인정하여 1978년부터 1992년 한중수교 전까지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재중동포들을 입국시켜 국적을 주어 왔다. 을 준 바 있다. 한국정부가 재중동포들을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은 수교를 할 때 이들의 국적문제를 협의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적선택권을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한국국민이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사람이 아니다. 모든 나라의 국적법이 자진해서 국적을 취득할 때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동포를 한국국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점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이 일본과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재일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준 것과는 명백히 대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 살 권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주는 문제에 좋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가 독일의 경우이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민족관을 가지고 있고 분단과 냉전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재외국민이 냉전이후 대거 귀국한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구 소련과 동 유럽 국가들에 수백만에 이르는 독일인들이 흩어져 살아왔다. 2차 대전과 냉전으로 서독으로 올 수 없었던 해외거주 독일인은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주지의 국적을 취득하고 2차 대전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을 살아 왔다. 통독 이후 국외 거주하던 독일인들이 독일로 귀국하였고, 독일은 1988년에서 1991년 사이에 통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헌법상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100만명의 독일인들에게 기존의&#43088;귀환자를 위한 법"을 확대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독일국적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귀국 독일인들의 대부분이 독일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의 경우도 참조할만 하다. 2003년 10월경 블라디미르 조린 러시아 민족문제부장관은 “러시아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국가별 사안으로 별도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43090;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43091;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12월 외무부의 무랍스키 아시아국 영사과장은 “다민족국가인 러시아내에서도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적의 국민들에 대한 이중국적과 시민권 부여문제가 하원에 계류중&#43091;이라며 &#43090;고려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설 것&#43091;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재중동포와 비슷한 처지인 고려인들에 대해 러시아에서도 이중국적 부여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왜 꼭 단식을 해야 하는가?

헌법소원을 제출한 5천6백명의 동포들 중 2천4백명이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이중에는 임신 3개월의 몸으로 시어머니한테서 쫓겨나 불법체류하고 있는 여성도 있고 유일한 혈육인 딸이 한국에 시집오면서 따라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신장투석 중인 여성도 있고 그동안 번 돈 4천만원을 몽땅 한국인에게 사기당한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도 있다. 이들 모두 단식을 통해 한국사람들에게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단식까지 해야 하나?

나는 그동안 조선족 동포들에게 중국으로 돌아가서 민족적 주체성을 가지고 잘 사시오 하고 설교해 왔다. 그러한 내 말을 들으면서 동포들이 상당히 섭섭해했다.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9월 연변 자치주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조선족 동포사회의 미래에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었다. 나는 고민했다. 교인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도저히 중국에 돌아가 잘 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를 찾아주는 운동을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나는 이 문제를 위해 글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들에게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를 돌려줄 것을 역설하고 다녔다. 노무현대통령에게는 그분이 후보시절 경실련 토론회에 오셨을 때 20분간 이 문제를 설명했다. 고건 총리께는 일부러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강금실 장관, 청와대 수석 등 주요 정부 인사들에게도 찾아가서 설명했다. 국회의원도 스무명에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다. 머리를 끄덕거리며 내 의견에 일단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나중에 가서야 깨달았다. 이 문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동포들이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이상 된 사람들은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을 은근히 설득했다. 그런데 동포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올시다"였다. 동포들의 간절한 눈빛 ... 그들은 도저히 돌아갈 처지가 아님을 내게 호소하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 졌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이 &lt;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gt;찾기 운동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영영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 11월 15일 후에는 사람들은 잠적할 수밖에 없다. 나는 동포들에게 국적회복운동을 제안하고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도 여러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하십시오!"하고 선동했다. 지금까지 동포들은 차별과 천대를 받으며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아왔다. 이 모든 고통은 한국이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주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또다시 눈물과 한숨을 넘겨줄 것입니까? 아니면 결단을 하고 조선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겠습니까?"하고 나는 동포들에게 도전했다.
그러면 단식하는 동포들은 무엇을 주장하는가? 그것은 단 한가지다. 조선족동포들에게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가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 점을 정부가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인정한 후에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동포들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는 국적회복신청자들로 하여금 판결이 나올 때까지(판결은 6개월 내로 나오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원래 소송중일 때는 출국을 유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중인 많은 동포들이 보호 일시해제 조치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정부가 이들 헌법소원을 낸 동포들에게 인도적 조처를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딱한 사정이 있는 동포들은 중국으로 추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금년 3월 31일 당시 불법이었던 사람들은 다 구제하면서 3월 31일 당시 합법인 사람은 구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이들도 구제해야 한다. 넷째 친척방문으로 입국해서 3월 31일 이후에 불법이 된 사람은 원래는 취업관리제로 얼마든지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으로 빠졌으므로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 다섯째 국회에 계류중인 국적법 개정에 국회가 늑장을 부리고 있어 국제결혼을 했다가 신랑측의 귀책사유로 이혼된 사람들이 추방당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국적법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이들이 억울하게 추방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무산되는가?

우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동포들의 불법체류가 합법으로 전환되어야 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가 불법체류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있는 한 이로 인한 국익의 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국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관광수입이 크게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조선족사회를 생각하더라도 합법체류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포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자유왕래가 실현된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려면 이에 따른 대책이 정교하게 마련되었어야 했다. 무엇보다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95%를 합법으로 유도하고 나머지 5%이내의 불법체류자를 혹독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써야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려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 이상된 사람들은 무조건 나가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전체의 25%(약 10만명)이 추방당해야 했고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의 문제가 사방에서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불법체류자에 대해 혹독한 규제를 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다. 이 길만이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우리는 불법을 합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흩뜨리겠다는 의도가 추호도 없다. 그러나 합법으로의 전환을 위해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를 향해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들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부에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일정표를 알려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서경석 목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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