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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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 최경자
  • 승인 201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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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이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경기도 의료원에서 도와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노숙인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지원내용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비급여 제외 단, 초음파검사, 식대는
지원)
- 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외래진료 1회, 사후
외해 진효 3회 인정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

◉서비스 의뢰 방법
- 병원공공 사업과를 방문하여 상담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의료사회복지사

☎(031) 639-4861 FAX 031-635-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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