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1. 일부 행정사분들이 기술교육 수강생들이 사용하는 가상계좌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술교육지원단의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용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공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6-713019
예금주 :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2. 최근, 학원(교)과 행정사, 중국 또는 국내 여행사, 브로커 등 ①수강생을 보내주는 댓가로 소개비를 수수하거나, ②과다한 비용을 수강료 조로 요구하는 경우, ③학원을 다니지 않고 비자변경을 해주겠다는 등의 불법적인 요구,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타 수사기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수사대가 공조 내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적발 시 교육참여 취소,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제까지 건설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추천서를 발급하였으나, 11월13일(토) 이후부터는 건설업종에서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추천은 일체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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