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신여권상의 구여권 번호 등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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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신여권상의 구여권 번호 등재 안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0.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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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여권이 만료되어 여권의 재발급 시 새 여권번호가 부여된다.

신여권상에 구여권번호의 등재를 요청하면 신여권상에 구여권번호가 기록되어 구여권으로 처리되었던 중국내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계약 및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각종 신분 확인과정에서 생기는 번거로움(중국 내 관련기관들로부터 우리 영사관이 발행한 여권 동일인 증명서의 제출 요구 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구 여권번호 등재는 민원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위임장만 있으면 제 3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신여권상에 구여권번호의 등재를 희망하시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선양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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