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 사이트의 문장 <혼외련현상에 대한 몇 가지 사고>(이하 <사고>로 약칭함)를 보고 관점상 헛점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타이틀이 ‘연변대학 녀성연구 중심 연구원’, ‘연변대학 女性; 상담연구소 소장’이므로 그저 스쳐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토의하는 각도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련다. 본문의 주요 근거는 摩; 根(Lewis; Morgan)의 <古代社>와 엥겔스의 <家庭、私有制和家的起源>이다. 애정, 혼인, 가정 문제에서 이 두 저서가 가장 경전적이라고 생각한다.
<사고>왈 : ‘인류의 혼인과 가정의 력사를 볼 때 이성관계는 최초 원시사회의 혼란한 군혼상태로부터…’
원시사회의 군혼은 절대 혼란한 상태가 아니다. 혼인은 관념형태의 표현으로서 그 사회 경제기초위의 상층건축범주에 속한다. 생산력이 저하한 원시사회에 적합한 혼인관계는 군혼이다. 어쩌면 지금의 일부일처제보다 더 질서정연하였을지도 모른다. 1960년대까지 실행했으며 지금도 많이 보류돼있는 운남성 永西族의 群婚, 血婚,偶婚이 이를 방증한다.
<사고>왈 : 인류의 혼인과 가정은 ‘군혼상태로부터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따라 부단히 진화되고 변화되여 왔으며…’
원시사회의 군혼상태는 이러했다. 씨족내 16세좌우이상의 녀자에게 독방이 차려져 있다. 취침 때가 되면 성인남자들이 독방을 점검하다가 문앞에 남자의 신발이 없으면 들어가 즐긴다. 물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식으로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모친은 알지만 부친을 모른다. 좀 부유한,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씨족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이 든다: 죽은후에 재산을 확고한 자기 후대에게 주고 싶은데 어쩐담? 하여 자기 맘에 드는 녀자를 골라 앞으로 자기와만 동거하도록 강요한다. 말을 안 들으면 구타하거나 죽이기까지 한다. 그 여자는 이 남자가 평생 독점한 사유재산, 이 남자의 확고한 후손을 낳아주는 생육기계로 전락된다.
일부일처제는 한 남자가 다른 한 여자를 평생 독점하는 인류의 첫 불평등의 산물이다. 그리 신성한 물건이 못되지만 부득불 실행하고있으며 이런 제도가 인류 사회 대하의 1%를 차지할까 말까이다. 사유재산보호의 면에서는 한 걸음 ‘진화’되였 다고 할수 있겠지만 애정의 면에서는 열걸음 퇴보한셈이다. 경제기초에 적응하기 때문에 인류는 이 제도를 선택하였지만 애정의 모순이 없어진것은 아니다.
<사고>왈 : ‘주지하다시피 가정이란 남녀쌍방이 애정의 기초상에서 결혼하여 합법적 으로 이루어진것이며…’
독신주의자가 혼자 살아도 한 가정이다. 同性 자가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붙어 살아도 한 가정이다. 土匪가 모 富者를 죽이고 그의 마누라 또는 딸을 끌어다 애정 없이 아들낳고 딸낳고 산 예도 많으며 그 역시 가정이다. 인신 매매로 팔려가 살거나 후진 고장에서 애정 없이 암퇴지와 숫퇴지처럼 붙어사는 가정이 중국에 적은 숫잔가? <사고>의 가정에 대한 정의에 문제가 있음이 대번에 알린다.
엥겔스는 가정에 ‘인류사회의 가장 작은 경제단위다’라는 정의를 내렸다. ‘경제 실체’야 말로 가정의 본질적속성이다. 가정에는 애정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고; 애정이 있다가 없어질수도, 없다가 생길수도 있으며; 남녀가 붙을수도, 붙지 않을수도 있지만 경제실체의 내용만은 없어서는 안된다. 애정으로 결혼하였고 수십년간 불타는 애정이 식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일쑤다.
<사고>왈 : ‘남녀쌍방은 모두 상대에 대하여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만약 부부중 일방이 혼외로 애인이 있다면…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 진실한 내용을 잃게되고…’
가정의 본질적 속성은 경제단위이므로 부부간 권리와 의무는 우선 경제단위로서의 가정을 유지시키는것이다. 그 다음이 애정이겠다. 사실상 애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 하여도 결혼하여 오래되고 아들딸 나서 키우면 우선이 가정을 어떻게 잘 꾸리는가 이지(어떻게 윤택하게 살것인가, 자식을 잘 키워 출세시킬것인가, 로후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등)부부간의 애정을 어떻게 식히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다. 애정 없이 이루어진 가정은 더 말할것도 없고.
<사고>왈 : ‘혼외련 현상은…퇴폐문화의 산물이며 륜리도덕에 대한 반역이고 인간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애정이 없는 가정―애정 없이 결합한자, 애정으로 결혼하였지만 한동안 지난후 애정이 없어진자, 타지방-해외로 진출하여 부부간 장기적으로 떨어져 사는자 등을 합치면 적은 숫자가 아니다. 단 가정의 본질이 애정이 아니라 경제실체이므로 경제 실체로서의 가정에 큰 문제점이 없는한 그 가정은 유지된다. 리혼하여 이 경제실체가 파괴되면 부부 쌍방에게, 또는 그중 일방에게, 또는 자녀에게 손해를 끼치며 심지어 전반 사회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웬만하면 리혼을 선택하지 않고 남자는 중처럼, 녀자는 비구니처럼 산다. 그러므로 가정은 온정할수 있다.
그러나 생활현편이 좋아짐에 따라 인생의 더 높은 생존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욕이 점점 커지며 중처럼, 비구니처럼 살지 않고 애정을 찾으려는, 가정내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애정을 가정밖에서라도 추구하려는자도 생기기 마련이다. 오늘 자기부인과 리혼, 래일 다른 녀자와 시작이 아니라 한동안의 과도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에게 ‘퇴폐문화’, ‘…반역’, ‘…모독’ 따위의 모자를 무작정 씌울수는 없다.
<사고>왈 : 혼외련자에게 ‘법률적조치를 제정하여 엄격히 단속해 나감으로써…’
자기 마누라를 두고 다른 녀자와 결혼하면 重婚罪이며 접적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단순한 혼외련은 어디까지나 도덕문제이므로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 지금 지구촌 200개 나라중 유독 한국에만 간통죄법이 있다. 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간통죄법 때문에 녀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한국에 비일비재하다. 우리 민족의 나라에만 간통죄법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는 수치감을 가져야 할텐데 오히려 ‘법률적 조치를 제정하자’고 하는것은 당치 않다.
류학갔다가 미국에서 사는 두 대학동창이 얼마전 북경에 찾아와 술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둘 다 리혼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호되게 꾸짖었다: “웬만하면 같이 살것이지 리혼은 왜 했나?”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반문을 하였다: “만약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원래 마누라를 찾아갈것인가, 아니면 새마누라를 할것인가?” 우리는 무의식중에 이구동성으로 “당연 새마누라를 하지”라고 외쳤다. 그들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당신네가 저 세상에 가서야 실현할 욕망을 우리 미국인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실현하고있다. 부럽지 않나?” 우리는 이내 아연실색 하며 말문이 막혔다.
혼외련과 리혼이 전혀 없는 사회도 그리 건전한 사회가 못된다. 거기에는 필연 모종의 억압과 부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혼외련과 리혼이 너무 범람하는 사회도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는 모종의 방종, 방탕, 경솔과 무책임이 존재한다. 일부일처제의 수천년 인류사에 혼외련과 리혼은 줄곧 존재하여왔다. 무작정 나쁘다고만 몰아부치지 말고 그의 정당성을 어느정도 인정하며 그에 따르는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 중요 하다. 미국의 경우 혼외련이 비교적 자유로이 존재하고 비혼동거도 보편적이며 리혼하면 경제상 남자가 크게 손해본다. 가정의 본질이 경제실체인만큼 경제적 조치를 앞세웠다고 보여지며 비교적 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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