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조선족정책이 필요하게 된 배경
(1) 신생아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졌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말을 기준으로 1.19명의 신생아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13명으로 193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났다. 가임여성(15~49 세) 1명당 평균출산율 1.13명은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고 OECD회원국의 평균출산율인 1.7명에도 한참 뒤떨어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인구의 급감은 국가적 재앙이다.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노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경제성장의 둔화, 국가안보의 불안을 가져온다. 학교가 문을 닫고 회사ㆍ공장이 문을 닫고 병력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의 동포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2) 조선족동포사회가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과거에는 조선족들이 쌀농사를 지으면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우리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 왔으나 지금은 동포들이 도시로, 한국과 해외로 떠나면서 조선족 사회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 조선족이 중국에서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漢族化될 수밖에 없다. 이미 만주지역에서 글안, 여진, 만주, 몽골 등 수많은 소수민족이 漢族化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조선족의 한족화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족의 漢族化를 방치할 수 없다. 2백만 조선족은 우리민족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3억 중국인구와 교류하면서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선족 청소년들을 한국말과 중국말을 다 같이 잘하도록 키우는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조선족 부모들의 피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조선족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고 아니면 자녀를 한국에 유학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조선족 동포사회의 자각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정책이다. 한국정부가 조선족 동포사회를 유지시키는 것을 조선족 정책의 최우선목표로 삼아야 한다.
(3) 한국정부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가 닥치고 국내실업이 증가하면서 중국동포에 대한 대책이 크게 후퇴한 바 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를 돌보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족동포의 경우 일단 출국을 하면 다시 재입국하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할 수 있는 한 입국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조치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가 장기적으로 조선족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이 나와야 한다.
2. 모국과 동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방안
1) 영주권 제도를 활성화하자.
지금까지는 영주권 취득이 너무 까다로워 영주권 취득이 국적취득보다 더 어려웠다. 이번 기회에 동포에 한해서 영주권 취득제도를 아주 간편하게 하여 많은 동포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안한다.
가. 쉽게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자.
첫째, 현재 귀화신청을 한 모든 동포들과 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간단한 심사만을 거쳐 1개월 안에 영주권을 주도록 하자. 그동안에는 국적을 취득하는데 2년 내지 2년 반이 걸렸다. 그런데 국적취득의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도 영주권은 일단 한달 내로 주도록 하자. 그리고 영주권을 얻고 귀화를 원하지 않는 동포는 귀화신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둘째, 동포들이 영주권 신청을 신청하면 1달 내로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간편하게 하자.
나. 영주권 취득 대상을 확대하자.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모든 동포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동포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도록 하자.
첫째, 살아 있거나(중국에서 오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사망한 부나 모의 호적이 있는 동포 2세에게 영주권을 준다.
둘째, 조부모가 국적을 취득했거나 호적이 있는 동포 3세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셋째, 국적을 얻은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불법체류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넷째, 자녀가 국적을 취득한 동포 부모에게 영주권을 주어 자녀와 살도록 한다.
다섯째, 기존에 혼인 파탄 사유나 G-1 체류자격으로 귀화신청을 했다 귀화허가를 받지 못한 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여섯째, 한중 수교 전에 입국해서 18년 이상을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일곱째, 불법이든 합법이든 10년 이상 체류한 동포에게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영주권을 준다.
여덟째, 한국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거나, 한국에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려는 동포와 그 자녀에게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영주권을 준다.
2. 동포 2세의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안
모국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중국에서 자라고 있는 동포 자녀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나아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동안 부모와 떨어진 동포의 자녀들은 한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얼마 가지 않아 모두 한족화되고 한국인의 후예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된다.
동포 자녀와 또 자녀를 떼어 두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 동포들을 위해 정부는 이들이 함께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즉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동포들 가운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 등의 선진국은 가장이 학생으로 유학을 오면 가족도 함께 와서 살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현재 동포 대학생이 한국에 유학을 오면 그 부모를 모두 초청하여 일을 하면서 자녀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를 확대하여 미성년자에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젊은 동포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떼어놓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성년 동포 자녀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 동포 자녀의 자유왕래, 자유체류, 취학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조선족동포가 자녀를 한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보내어 교육시키려 할 때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등록금 면제 등 모든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 유학 온 자녀를 방문하려는 부모에게는 즉시 방문비자를 내주어야 한다.
셋째, 한국에 거주할 곳이 없는 조선족 자녀들을 위해 기숙사와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넷째,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선족 동포들의 경우 자녀를 한국에 유학 보낸 부모는 최우선적으로 입국하도록 한다.
3. 동포의 투자 유치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위한 제안
가. 동포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안
동포 기업가들이 한국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동포들에게는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방문취업제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 가운데는 오랜 동안 한국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 둔 자들도 있다. 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포도 있다. 이들을 위해 5천만원의 자본을 투자하면 자유롭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동포들에게도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동포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국외로 유출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이들이 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동포 정책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이 주로 식당이나 건설업에 취업을 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외국인을 들여와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포들이 제조업, 어업, 그리고 농업에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5년간 계약을 맺고 제조업, 어업, 그리고 농업에서 일을 하는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방문취업제로 온 동포들이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 특혜를 주어 3년의 체류기간이 끝나더라도 중국으로 갔다 오도록 하지 말고 계속해서 5년을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4. 한국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
모국과 동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동포를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만 큼,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동포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동포 포용이라는 본부의 방침에 걸맞게 동포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을 결정할 때 관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히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 중국 사천성에 지진이 났을 때 정부는 피해자를 돕는 차원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그 때 자진출국을 하면 입국규제를 면제해서 자격을 가진 친척이 초청을 하면 재입국하도록 약속했다. 이 약속을 믿고 귀국한 동포들 가운데는 심지어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 아버지가 아들을 초청하였으나, 사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가 있다. 거부된 사유는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신뢰는 무너져 버렸다.
둘째,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내지만, 관할 영사관에서는 특별히 불허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 3차례나 진정을 보내고 탄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차례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가 있다.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자녀를 초청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사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은 문명국의 수치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한 동포가 초청한 자녀의 사증발급을 불허할 경우에는 이를 본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엄격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출입국사무소의 공무원들은 진정으로 동포를 섬긴다는 자세로 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출입국사무소의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정신은 동포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쁘기로 소문이 나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2004년 전부터 불법체류를 한 동포가 미혼이고 부모가 동포 1세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귀화신청을 허락하고 있다. 문제의 동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귀화신청을 준비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이 동포에게는 귀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병들어 늙은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빨리 보호해제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사실은 알려주지 않은 채 절차를 밟으려는 부모에게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보호일시해제도 불허하는 이런 행위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는 한국인과 혼인을 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이 되어 불행을 겪는 외국인 배우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들이 결혼파탄의 사유로 귀화신청을 한 건에 대해 거의 동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체류연장을 신청하면 이런 저런 것을 요구하고 또 체류기간조차도 3개월을 부여하면서 귀국할 준비를 하라고 하여 결혼피해자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출입국공무원의 처분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 것으로 정부의 신뢰를 위해 긴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동포들의 입국규제와 관련된 사안이다.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이유로 입국규제가 되었으며,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규제가 해제 되는 지 도무지 알지 못하다는 것이다. 입국규제가 된 동포가 간편하게 자신이 어떤 이유로 입국규제가 되었으며,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규제 해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입국규제가 되었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03년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자진 출국한 동포 가운데는 밀입국했다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한 동포가 있다. 이들의 경우 지금쯤 입국규제가 해제 되어야 마땅하지만, 여전히 밀입국을 했다는 이유로 입국규제가 해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동포들의 경우 자진출국기간에 신고를 하고 출국을 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입국규제를 해제해 주는 것이 동포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여섯째, 건설업취업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동포의 자격을 2009년 3월 이전에 학습교육을 받은 자로 제한을 하게 됨으로, 그 후에 교육을 받거나 입국한 동포들은 건설업의 각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건설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기능공으로 인정하여 고용을 하려는 동포들에 대해 건설업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불법체류자를 철저하게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의 강구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근절 대책은 항상 구호에만 그쳐왔다. 국내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면 국내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 수를 줄이기 위해 조선족의 가족초청이나 입국을 막아 동포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먼저 불법체류자부터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체류근절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불법체류를 완전히 근절하여 불법체류자가 살 수 없게 하면 외국인에게 자유롭게 관광비자를 주거나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할 수 있어 관광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불법 체류 근절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불법체류 조선족을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인의 일자리확보를 위해 동포 입국을 규제하는 한편 불법체류 동포를 단속하여 추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진출국정책을 시행해야 2만 6천명의 불법체류 동포들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금 자진출국을 하게하고 일정기간 후 방문취업제로 재입국하게 하면 많은 사람이 자진출국하게 된다.
둘째, 정부는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근절기간 동안 합법근로자를 충분히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혹독하게 처벌해야 한다. 합법근로자가 많으면 고용주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노동자 중에 처지가 딱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은 2년 더 체류하게 하여 추방시킬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줄인다. 그 대신 2년 후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천만원의 출국보증금을 내도록 한다. 그러면 2년 후에 반드시 출국하게 된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 딱한 사람,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봐주어야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의 동정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불법체류 근절에 협조하게 된다.
- 귀국 후 일자리가 없어 귀국을 꺼리는 사람도 2년간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허용한다. 그 대신 천만원의 출국보증금을 내게 한다.
- 이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아 불법체류자를 단호하게 적발해서 추방시킨다.
-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할 때 한국어 인증시험이 아니라 한국어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입국시키면 한국에 장기체류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출국을 해도 곧바로 성적순으로 다시 선발되어 쉽게 재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노동자가 자진 귀국하여 다시 합법적으로 재입국하는 길을 택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된다.
6. 조선족 동포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원하면 한국에 자유롭게 올 수 있고 또 스스로 원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포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및 자영업 개업에 관한 교육 등 중국에서의 재정착을 위한 취업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동포들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면 그 기간만큼 출국을 유예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귀국하는 동포들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소개하고,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손을 잡고 프렌차이즈 점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알선해 주도록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