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제 2차 투쟁>2
상태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제 2차 투쟁>2
  • 운영자
  • 승인 2004.10.25 00:00
  • 댓글 0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내년 말까지 불법체류자를 17만명에서 7만명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에서 각종 단속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집행되면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조선족 동포들 4 - 5 만명은 붙잡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동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불법체류를 합법체류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합법적인 자유왕래의 길이 열리고 조선족 동포사회에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가 성공적으로 합법체류로 전환되려면 채찍만으로는 안 되고 당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조선족 동포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발적인 귀국유도, 인도적 배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의 단계적 허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속의 명분도 분명해지고 동포들도 불법체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는 대로 동포들에게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시대에 만주로 갔다가 해방 후 귀국길이 막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주에 갔었던 동포들 중에 북한출신은 거의 백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남한출신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1948년 5월11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에 의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모든 조선인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1949년 10월 1일 중국정부 창건과 함께 재중동포들은 한국국적을 잃고 중국국적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중동포들은 한국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국적과 한국국적 중에서 택일하라는 요구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남한출신 재중동포 뿐입니다. 중국에 살던 북한출신 동포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혹은 북한국적을 가지고 중국에서 살든지 혹은 중국국민으로 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같은 권리는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 혈육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또 동남아에 나간 화교들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동남아에서 중국인으로 살 수도 있고 혹은 중국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한출신 조선족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중동포들의 호소는 가장 근본적으로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 달라 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동포들이 원하면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한국민의 의견이 73%에 달했습니다. 한국민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단계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전면적으로 이 권리를 부여하면 쏟아 들어오는 동포들을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중국 조선족사회나 중국정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급속히 조선족 사회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중국이 일본에도 주고 북한에게도 주고 자기네 화교에게도 이 권리를 주었는데 한국에만 주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도 중국정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의 숫자를 10-15만이라고 보고 이중 7-8만을 불법체류자로 본다면, 그리고 이 숫자가 1-2년 후에 10만 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한국정부는 이들 불법체류 동포들을 추방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 중 삼분지 일은 국적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삼분지 일은 자발적으로 출국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나머지 삼분지 일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1992년 한중수교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원래 정부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2년 8월의 한중수교 전까지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재중동포들에 대하여 비자 대신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간단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재중동포들이 대거 입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있어 온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한중수교 전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로서 중국 내 생활기반이 상실되어 중국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해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법무부는 한중수교 전에 입국한 재중동포들의 국적회복 신청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중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고 이미 한국에서 십여년간 체류하면서 자식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길거리에서 체포되어 중국으로 추방되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국적회복이 되었는데 이들은 국적회복신청을 늦게 한 이유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이 되든지, 혹은 영주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2. 자식이 국제결혼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부모가 한국에서 자식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은 한족의 경우 1명의 자녀를, 소수민족의 경우 2명의 자녀를 허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수민족도 자녀가 1명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연로하게 되면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 늙으신 고향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딸이 부모를 모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이 부모를 초청해서 함께 살지만 부모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 불법체류자가 된 가정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또 고향으로 올 방법이 없어 딸을 한국으로 시집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된 딸의 부모부터 한국국적 혹은 영주권을 주어야 합니다.

3. 국적취득 절차에서 국적취득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까다로운 제약을 없애야 합니다.

(1)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조건이 국적취득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조선족동포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정부가 동포들에게 합법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국국민이 되어야 할 사람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국적취득을 막는 것은 하찮은 이유로 중대한 권리를 제약하는 일입니다. 이 점은 또한 동포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체류자 자녀도 동반취득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과장이 교체되면서 오히려 후퇴하여 불법체류 자녀의 동반취득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점점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국적취득이나 동반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동포가 국적취득신청을 할 때 자녀의 동반취득 신청도 함께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동포가 국적취득 신청을 할 때 그 자녀도 부모의 국적취득을 전제로 함께 동반취득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정책이 후퇴하여 자녀의 동반취득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국적취득을 마칠 때까지 약 2년이 지난 후에 자녀의 국적취득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라면 최소한 제도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자식의 국적취득신청도 함께 받아주어야 합니다.

(3) 서류가 구비되고 사실확인이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호적이 있으면 국적취득이 되어야 하는데 인우보증을 해줄 4촌 이내의 친척이 없다고 해서 국적취득이 불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때 아무리 서류가 구비되고 사실 확인이 되어도 한국인 친인척의 인우(隣友)보증이 없으면 국적취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친인척은 인우보증을 잘 안하려고 하여 동포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조선족출신 한국인이 2등국민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 원래의 한국인은 중국동포를 초청할 때 제한 없이 얼마든지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조선족 출신 한국인은 1년에 2명만 초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 놓고 실제로는 1명만 초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즉시 고쳐져야 합니다. 중국동포가 일단 한국국민이 되면 당연히 한국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해야 합니다. 조선족출신 한국인을 2등 국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 중국동포 여성이 국적을 취득한 후 남편과 이혼하거나, 남편이 사망했다고 해서, 혹은 남편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자녀의 국적취득이 불가능해서는 안 됩니다. 동포여성이 일단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떳떳한 한국인입니다. 당연히 중국에 남겨놓은 자신의 혈육을 입국시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3) 조선족 출신 한국인은 아무리 인우(隣友)보증을 해도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족출신 한국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5. 동포들의 한국방문이 보다 용이해져야 합니다.

(1) 심양총영사관에서 이유없이 입국비자를 거절해서는 안 되고 자격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약 3만명이 입국대기를 하고 있고 조금만 이상해도 무조건 입국을 허가하지 않아 이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사정을 잘 청취하여 명백히 잘못된 경우가 아닌 한 입국비자를 발급해야 합니다.

(2) 한국인이 초청한 친척이 불법체류를 하면 다른 친척을 초청할 수 없는 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동포가 불법체류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받은 동포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다른 친척이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지나친 연좌제로서 동포초청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제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3) 지금은 8촌 이내의 친척, 4촌 이내의 인척만 초청인이 될 수 있는데 친척과 인척의 차등을 두는 것은 남녀차별입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친척, 8촌 이내의 인척으로 자격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6. 불법체류 동포들을 무조건 체포, 추방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1) 불법체류 동포가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 출국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의 출국유예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동포들이 합법체류가 끝나면 다시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포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귀국하더라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포들에게 1년반 내지 2년간 기술을 배워 출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동포들은 천만원 정도의 귀국약속 보증금을 내고 한국에 더 체류한 후 약속기간이 되어 보증금은 반납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기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최소한 불법체류자의 50%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어 자발적으로 귀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포들이 약 1년간 컴퓨터교육, 통역교육, 기업실무 교육, 무역실무 교육 등을 받으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쉽게 취직하여 3천-5천 위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한국기업은 이러한 적절한 통역인력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요리를 확실하게 익히면 한국음식점의 중국 체인점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년 반 내지 2년간의 기술을 배우는 기간만 있으면 피부미용, 제과제빵, 컴퓨터관련 사업, 자동차정비 등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구성원이 되어 중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포들을 기술인력으로 키우면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크게 돕게 됩니다. 무조건 추방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1년반 내지 2년간 한국체류를 허용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지 말라고 해도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중 중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너무도 많아져서 한국에서는 점점 더 취직하기가 힘들고 중국에서는 동포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한국기업을 위해서도 동포들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2) 친척초청으로 입국이 가능한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하자마자 친척초청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전환시켜 주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중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친척초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입국규제도 많이 완화되어 이러한 길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국에 돌아가면 심양에서 비자받기가 너무 힘들어 귀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의 입국규제 면제를 확인해주고 귀국 즉시 재입국하도록 행정편의를 봐주면 이들은 자진출국 후 즉시 재입국하여 불법체류 신분을 합법체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도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고 동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정말로 사정이 딱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추방이 유예되거나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 중에서 질병, 재판, 사기피해, 체불임금 등 딱한 사정으로 도저히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은 체류가 연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2) 동포여성이 국제결혼을 왔을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졌을 때, 혹은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을 때 2년이 되지 않으면 구제절차 없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이들의 국내체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들은 2년이 지나면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법무과장이 교체되기 전에는 이들에게 국적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교체 후 이들은 추방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사기결혼, 혹은 위장결혼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즉 국제결혼으로 입국비자를 줄때 남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노동능력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입국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재로는 인도적인 사유에서 정말로 출국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출국을 유예하거나 한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은 이상의 7가지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장만 해서는 정부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에게 젖 주는 것처럼 투쟁을 통해 우리의 호소를 세상에 알릴 때에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켐페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투쟁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이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1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에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제2차투쟁>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잇슈 별로 나누어 동포들이 자기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포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2004년 10월 24일

서울조선족교회






댓글 0
주요기사
이슈포토